총회임원회, 汚입 최삼경의 명성교회 해체행각과 우상숭배 행각 조사해야

명성교회재산해체의 청와대 개입과 김일성 시신에 절한 우상숭배 행각 조사 절실

편집인 | 입력 : 2023/08/26 [03:11] | 조회수: 376

http://lawtimes.net/4782  (汚입 최삼경, 교회해체작업 의혹)

http://lawtimes.net/4786 (汚입 최삼경, 북한에서 성접대 받았는지 誤入여부 밝혀야)

 

임종석과의 미팅

 

총회는 汚입 최삼경이 청와대 임종석과 만나 명성교회를 해체하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하여 정교분립원칙인데 국가가 종교단체에 개입하려고 한 위법이 있기 때문이다.  

 

합동교단 허병주목사는 최삼경이 자신을 찾아와서 최삼경이 쓴 책을 주면서 임종석의 초청으로 명성교회 해체작업과 관련 청와대에 여러번 갔다고 최삼경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교회해체작업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정권은 한국교회가 걸림돌이었다. 

 

허병주목사는 최삼경이 교회재산이나 관계 있는 것을 자신인지 다른 사람인지 누군가 교회재산을 차지해야 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청와대가 개입하였다고 주장했다.

 

 

교회재산은 총유재산 

 

민법상 교회의 재산은 총유로 되어 있어 재산처분을 위해서는 교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교회재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이다. 특히 청와대가 최삼경을 불러 명성교회 해체 논의를 하였는지 총회는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있는 만큼, 속히 최삼경을 소환해서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총회임원, 탄원서 제출하면 조사할 수 있어 

 

한 총회임원은 특정 노회장이 서명을 하여 총회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총회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거나 해당부서에 탄원서를 보내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는 명성교회 해체작업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총회임원회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해체는 국가의 중대한 범죄

 

만일 국가가 개입하여 종교단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교단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삼경과 임종석, 허병주를 소환하여 사실에 대한 지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상숭배 여부도 조사해야 

 

또한 최삼경이 북한을 두번 다녀왔다. 그래서 북한은 방북자들에 대한 금수산에서 김일성시신에 참배를 하게끔 한다. 그러므로 이대위는 최삼경이 우상숭배를 한 이단행각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교단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대위는 이단행각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에 간 모든 목사들은 일단 금수산에 있는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시신을 참배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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