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총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돼

편집인 | 입력 : 2023/08/21 [04:07] | 조회수: 590

한교총 대표회장을 지낸 예장통합 전 총회장 김태영목사(104회)가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영 전총회장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와 연결되는 사람이 윤대통령에게 추천하였을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총 6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법률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7조의2,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법조계 출신이다. 

 

  

 

  


비상임위원들도 법조인들이 많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하면 권익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종교인으로서 권익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익위의 역대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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