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흥단 협회장인 허병주목사가 2023. 6. 8. 부산고법에서 기장에 있는 천부교 재산 소유권지위소송 심리를 마친 후, 부산고법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허목사, 유령의 변호사를 처벌하라
허목사는 당사자인 박윤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현행 천부교나 변호사는 그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허목사는 박윤명은 이미 15년 전 행방불명되었는데 허용진이라는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유령의 변호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목사는 자신의 누이와 어머니가 천부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고 했다. 자신은 이러한 일로 인해 총신대 박사학위과정에서 교리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박윤명이 3,000억이상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행방불명되었다고 했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는 "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허용진 변호사는 현재 국민의 힘 제주당협위원장이다.
허용진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을 끝으로 의정부에서 김영일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는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남주 중·고 및 고려대 법대(80학번, 87년 졸)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인천, 울산, 광주, 서울에서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부산고등 검사, 수원, 서울북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3부장검사,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로 근무를 하고 2007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는 2022년 7월 22일에 국민의 힘 제주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현재 피고인이 행방불명 상태에서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법원판사는 피고인이 존재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부산지법은 천부교와 소유권분쟁을 하고 있는 허목사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교인들의 교적부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다음번 재판은 7월에 있을 예정이다.
허목사는 허용진변호사가 박윤명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박윤명 대리일을 하고 있다. 만약 허용진이 박윤명을 법정에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면 허용진 변호사는 박윤명 행방불명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허병주목사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