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일교회 상습적 금품갈취 이흥선 목사, 사기혐의로 피소

이흥선은 법인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 커

편집인 | 입력 : 2023/02/28 [10:19] | 조회수: 224

한기총 이대위 서기이자 인천제일교회(합동교단)에서 목회하는 상습적인 금품갈취 의혹을 받는 이흥선목사가 사기혐의로 인천미추홀 경찰서에 피소되었다. 지난번에도 보증금 갈취로 구속된 바 있다. 

 

조만간에 이흥선은 수원지검에 이어 이번에 다시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여 조만간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인천미추홀 경찰서 수사6부, 박옥희 조사관)  

 

  

 

  

이흥선은 지난 1월 21일 피소당했다. 

 

  


김노아목사를 속여 마치 사단법인이 등록된 것처럼 기만하여 고유번호증에 사단법인 명칭을 부여하여 900만원을 받은 것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은 법인 등륵은 되지 않은 채, 고유번호증에 명칭만 기재되어 있다.

 

김노아목사는 사단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와 9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흥선도 900만원을 요청했고 받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개당 450만원씩 해서 두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교회당 비가 새니 900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흥선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인에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법인이 있는 것처럼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이라고 고유번호증에 표기하여 법인이 있는 것처럼 하여 김노아 목사를 기만하여 900만원을 갈취한 것이다.

경찰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조사해보아야 한다는 입장.

 

경찰은 조만간에 김노아목사와 사실여부에 대해서 통화하고, 이흥선목사를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흥선은 인천미추홀 경찰서 수사6부(박옥희 조사관)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흥선 이름으로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 사단법인 기독청으로 등록된 것은 없다. 이흥선은 미국법인에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것도 입증하기 어렵다.

 

홍천세무소에서 공개된 이흥선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흥선이 미국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 미국법인이 없을 가능성도 크다. 미국 법인이 있다고 한들, 한국법인과는 상관이 없다.

 

김노아목사는 세계기독교총연합회 기독청 법인을 갖고 있어서 이흥선도 당연히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온 줄 착각했다. 그러나 이흥선의 이름으로 된 기독청의 법인은 없다.     

 

 


이흥선이 검찰로부터 기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상습적 금품갈취자로 기소될 우려가 크다.   

이흥선은 기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번에도 기소되면 그는 상습적인 금품갈취자로 되는 것이다.  

   

1998.09.23 기독신문

 

... 전 함남노회 편목이었고 기독저널을 통해 「김기동 안식교 등은 이단이 아니다」를 주장, 이단 장사를 했던 이흥선 씨(38·나라일보 대표)가 9월 18일 기자채용과 관련해 인사보증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96년 나라일보 사무실서 정 모 씨를 호남 취재본부장으로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기자 4명으로부터 입사보증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또 인천 지역분실장인 성 모 씨가 사직하겠다며 계약금 2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수사기관 등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2004년 7.15 크리스찬 투데이에 의하면 이흥선 한기총 이대위 서기는 "한때 <나라일보>라는 소규모 일반 신문을 운영하다가 1998년 검찰 당국의 사이비 언론 행위 일제 단속에 걸려 구속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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