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대위, 질서위 당연직 총대가 파송된 것은 불법

이대위, 질서위는 당연직 총대가 아닌 교단이나 단체에서 파송한 총대가 구성해야

편집인 | 입력 : 2023/01/05 [18:44] | 조회수: 352

 

  

 

상임위원들은 교단이나 단체가 파송한 사람이어야


한기총 상임위원회인 이대위와 질서위원회는 교단이나 단체가 파송한 총대가 위원이어야 했는데 당연직 대의원이 참여하여 한기총 정관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기총 운영세칙 10조 1항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회원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총회대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균등하도록 배정하다"

가. 사무처는 정기총회 개회 20일 전에 회원교단과 단체에 총회대의원 파송을 요청할 때 각 총회대의원별로 배정을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회원교단과 단체는 개회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상임위원들은 교단이나 단체가 파송한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세칙

 

 

그러나 한기총 이대위나 질서위는 교단이나 단체가 파송한 총대가 아니라 당연직 총대가 파송되어 상임위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불법

 

한기총 이대위 서기 이흥선의 참여는 불법 

 

한기총 이대위 서기 이흥선은 상임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위원은 홍계환, 이광원, 이흥선, 정준혁, 노지훈, 전종희목사 이다.  

 

  

 

무조건 임원이라고 해서 상임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운영세칙 5조에 의하면 "본회의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총회대의원이 된다"고 되어 있다. 

 

  운영세칙

 

그러나 상임위원은 당연직 총대가 아니라 교단이나 단체가 파송한 총대가 위원이 되어야 한다.

 

이흥선의 사례 

 

먼저 이대위 서기 이흥선씨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흥선은 십자가회복운동본부 회장으로서 당연직 총대이다.  

 

 


그는 공동부회장으로서 임원이다. 

 

  

 

한창환이나 장요한을 파송해야 


이흥선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상임위는 십자가회복운동본부에서 파송한 총대가 들어가야 한다. 십자가회복운동본부에서 파송한 총대는 한창환과 장요한이다. 이들중에 한 명이 이대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대위에 한창환, 장요한이 들어가지 않고 당연직 총대인 이흥선이 들어가는 것은 한기총 정관에 위배된다. 즉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권한없는 자가 들어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전종희, 정준혁도 불법 

 

비단 이흥선뿐만이 아니다. 전종희, 정바울도 공동부의장이다. 이들도 임원으로서 당연직 총대이다. 그러나 상임위는 이들 교단이 파송한 사람을 보내야 했다.

 

정바울(정준혁)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기하성(연합)교단의 총대(총회대의원)는 윤진수, 이유경, 이아주 이다. 이들 중에 한 명을 상임위 총대로 파송해야 했다.  

 

  

 

한국효도손봉사단의 총대인 노지훈은 자격에 하자가 없다. 단체가 파송한 총대이기 때문이다. 

 

  

 

홍계환과 이광원도 교단이 파송한 총대이다. 

 

  


그러나 이 두사람은 동교단에서 균등하도록 배정을 하라는 한기총 정관을 위배했다. 1명만 파송해야 했다.

 

전종희가 소속한 합동개혁의 총대는 류기형과 이철민이었다. 전종희가 아닌 류기형이나 이철민 중 한명을 파송해야 했다. 

 

  

 

그러므로 단체나 교단에서 파송한 총대가 아니라면 당연직 총대는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질서위원회의 위법

 

질서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질서위원회도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파송한 총대가 파송되어야 한다.

 

  

 

상임위 소속이라면 당연 교단이나 단체가 파송한 총대들이 위원들이 되어야 한다. 질서위원들은 김용도, 박홍자, 서기원, 이의현, 어승우, 윤광모목사였다. 이들은 당연직 총대였다. 

 

  


김용도(기침)는 명예회장, 윤광모(개혁 예음)는 공동회장, 어승우(기감연합)는 공동부회장, 이의현(한단협)은 회계, 서기원(예장웨신)은 부회계이다. 모두 당연직 총대들이다. 

 

 


기독교감리회(연합)는 어승우가 아니라 교단이 파송한 윤정자, 조성환, 이영호 중 한 명을 파송해야 했다. 

 

  

 

웨신교단도 서기원이 아니라 교단이 파송한 허성인이나 문현기를 파송해야 했다.

  

 

개혁예음교단도 윤광모가 아니라 교단이 파송한 김화선이나 임종옥, 정은주를 파송해야 했다. 

 

  


한국교회단체협의회는 박홍자를 파송하였기 때문에 이의현을 파송하지 말아야 했다. 여기도 이대위의 합동장신교단처럼(홍계환, 이광원)두 명을 파송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질서위에서는 전광훈목사에 대해서 3년간 자격정지한 바 있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무더기 징계를 하였다. 

 

  

 

결론

상임위는 교단이나 단체에서 파송한 총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임원으로서 당연직 총대가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한기총 정관에 벗어난다.

 

특히 이대위 서기 이흥선은 2007년 한기총에서 이단정죄된 사람으로서 국민일보에 다시는 이단연구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3년에 이단해지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단해지된 이후 다시 이단연구나 활동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허위로 사과한 것이 드러났다. 

 

"이단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일보 2008. 3. 29. 

 

이흥선은 당연직 총대로서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 이외에도 노지훈, 홍계환, 이광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당연직 총대로서 상임위 자격이 없다.

 

질서위원회도 상임위로서 교단이 파송한 총대가 아니라 대부분 당연직 총대가 참여하거나 한 단체(한단협)에서 균등성있게 배정을 하지 않고 두 명이 참석하여 불법임이 드러났다.  

 

김현성대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질서위, 이대위도 모두 사퇴히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단체를 구성한 한기총 임원들도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속히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한기총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작년 12월 15일 실행위에서 윤리성 징계를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이대위에서 발표한 내용도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권한없는 자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결정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현재 법정 소송중에 있다.         

  

 

 한기총 이대위 서기 이흥선목사, 기독청 명칭 넘기고 1000만원 수령:La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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