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대위 서기 이흥선 목사, 국민일보 사과문은 허위였다

이흥선목사의 이단연구와 활동자체가 허위

편집인 | 입력 : 2023/01/03 [18:07] | 조회수: 450

현재 한기총 이대위 서기인 이흥선목사는 이단행각으로 한기총에서 이단정죄를 받자, 2008년에 국민일보에 사과문을 발표하였지만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단연구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이단연구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인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교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한국종교문제 연구소'들을 해산하였고, 그 외 본인이 관련된 모든 단체에서 사임하였거나 단체들을 해산하였으며, 이 후로 본인은 한기총 및 한국교회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 한국교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으며 이단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활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회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일보

  

사과문의 허위성, 언론을 통한 이단 활동

 

그는 국민일보에서 이단연구와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사과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자기가 한 말을 어기고 계속해서 이단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가짜 사과를 한 것이다. 

 

그는 전광훈목사, 김노아목사에 대해서 이단에 관련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김노아목사건에 대해서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단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 편집인

 

한기총에서의 이단활동

 

최근에 한기총에서도 이단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는 이단이었다. 

 

  

 

그러므로 이흥선의 이단활동 사과문도 거짓이다. 그가 쓴 사과문이 진정성을 얻기위해서는 이단활동이나 연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갈팡질팡 이단정죄

  

특히 김노아목사건에 대해서 당시는 이단성이 없다고 하였으면서 최근에는 이단성이 있다고 하여 금반언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즉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의 이단연구는 일관성을 상실하여 하자가 있었다.   

 

그는 최근에는 김노아목사를 비판하여 이단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는 김노아목사에 대해 "학자들이 정한 기준과 본 협회가 채택한 이단판별기준에 위배되지 않아 이단으로 정죄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흥선목사는 2007년에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인물이다. 

 

 

 

 

 이흥선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 수료, 함남노회에서 목사 제명돼 

 

 


한기총 자료에 의하면 이흥선 이대위 서기는 1982년 2월 12일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를 수료하고 1984년 총회신학교(방배동)을 졸업했다. 예장합동 함남노회에서 이단연류사건으로 목사제명을 당한 사람이다.

 

이후에 예장합동 황동노회에 가입해 있다가 다시 탈퇴했다. 이미 제명이 되었는데 다시 합동교단에 들어가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언제 합동교단에서 이단과 목사 제명절차가 해지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김기동, 안식교, 구원파, 예태해 목사를 옹호한 바 있다.   

 

  한기총 사이비이단연구 종합자료

 

 

 

예태해목사도 옹호하였다. 

 

  

 

여전히 이단


에장통합과 합동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합동교단은 그를 해지한 바 없는데 여전히 합동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단 합동교단에서 활동하려면 목사제명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이단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기총 2007년에 이단정죄

 

한기총은 "그동안 이흥선씨의 이단옹호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입은 피해는 참으로 컸다. 이씨는 이단옹호에 그치지 않고이단사상들을 이단이 아니라고 변증하여 자신이 이단사상을 가졌음을 노출했다. 이에 더 이상 이흥선씨의 교묘한 이단옹호와 이단교리 전파에 속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이흥선씨를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입이 더럽기로 소문난 오입 최삼경도 한기총에서 이흥선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고 인정했다. 

 

"한기총은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주시해 왔으며 제18-2차 실행위원회(2007. 9. 7)에서 그 당사자인 이흥선(기독교평론신문 발행 겸 편집인)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고 했다. 

 

  

 

이흥선목사는 한기총에서 2007년 9월 7일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가 6년후 2013년에 이단해지 되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3일에 이단해제가 되었다.

 

 

 

  


그러나 합동과 통합은 여진히 이단인 상태로 남아있다.  

 

통합에서는 여전히 이단

 

장통합 81회 총회록에는 80회 총회에서 이흥선목사가 발행하는 기독저널이 이단옹호언론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예장통합 81회 총회록

 

  

허위사과, 이단해지 철회해야

 

결론적으로 2008년 국민일보의 사과문이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흥선목사에 대해서는 이단해지를 취소해야 하고, 이단규정은 교단의 규정을 인정해야 한다.

 

합동과 통합은 여전히 이흥선이 이단이며, 합동교단은 여전히 목사제명을 해지한 근거가 없다.

함남노회에서 제명하였기 때문에 함남노회에서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제명된 상태로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적법한 목사가 아닌 자가 한기총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권한없는 자의 결정은 무효

 

그러므로 권한없는 자가 이대위에 참석하여 이단정죄를 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한기총 이대위는 이흥선목사의 2008년 사과문이 허위로 드러난 이상, 2013년 이단해지를 철회해야 하고, 함남노회에서 목사해지절차를 받은 근거가 없다면 이흥선목사는 더이상 합동교단 소속 목사를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시  2013년 한기총 이대위는 2008년 이흥선의 사과문을 토대로 이단해지를 하였는데 사과문이 허위로 드러난 이상 한기총은 이단해지 철회를 해야 한다. 

 

한기총은 권한 없는 비회원이 참석하고 한국의 대형교단에서 여전히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허위의 사과문을 토대로 회원이 된 사람이 한기총 이대위에 참석하여 이단정죄한 것 조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대위에 권한 없는 자가 참석하여 이단을 결정하는 것 조차가 무효이다.

 

한기총은 이대위 서기인 이흥선목사에게 함남노회에 목사제명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지, 국민일보 사과문을 토대로 이단해지를 하였였는데 사과문이 허위라면 이단해지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가 다닌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가 이단 안상홍의 신학교는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안상홍의 교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흥선은 1) 사과문을 준수하지 않아 사과문의 허위성이 드러나고, 2) 여전히 대형교단에서 이단인 상태로 있고, 3) 합동교단의 노회에서 제명된 목사의 해지가 불투명하고, 4) 이단 신학교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대위 서기를 하면서 개혁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한기총 임원회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 이단을 정죄하고 불신자가 이단을 선포하는 것이 한기총의 부패정체성은 아닌지, 한기총이 이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한기총 관계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이것이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한기총은 이미 추락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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