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후유증, 영상으로 보다

편집인 | 입력 : 2022/12/17 [13:44] | 조회수: 197

2022. 12. 15. 한기총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제명당한 사람들이 한기총 회의장 밖에서 항의했다. 황덕광, 윤덕남 목사등이 한기총사태에 대해서 성토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제명하고 회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외쳤다. 

 

전국 성도연합회 회장은 하필 주사파가 창궐하는 이 때에 전광훈목사를 이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법이라고 외쳤다. 

 

  

너만몰라 TV는 한기총 회의장 밖의 상황을 촬영했다. 윤덕남 목사는 제명은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한 후 확정된다고 했는데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제명인 것처럼 하여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이은재목사는 이의현목사가 밀어서 넘어지기도 했다.  

  

 

한기총은 전광훈목사건에 대한 이단정죄는 보류되었지만 윤리적인 면으로 질서위원회에서는 전광훈목사에 대해 3년간 자격정지를 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결국 법정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제명결의 효력정지, 이단상정안건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바 있다. 1월달에 판결이 날 전망이다. 이 판결에 따라서 한기총의 새로운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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