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의 징계, 결국 법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편집인 | 입력 : 2022/12/16 [08:16] | 조회수: 346

한기총은 한경직목사가 중심이 돼 1989년 국가의 안정을 위해 창립된 연합기구이다. 한국교단의 최고 권위자인 한경직목사가 세운 한기총이 현재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불신자가 임시대표를 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징계당해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한기총을 성토하고 있다.

 

 

최근 한기총은 주사파척결운동을 하고 있는 전광훈목사를 오히려 척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목사를 척결하는데 절차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드러나 한기총은 절차하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질서위원회와 이대위의 절차하자를 살펴보자. 

 

1. 질서위원회의 문제점 

 

질서위원회는 전광훈목사를 윤리적으로 징계하기 위해 전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권고결의도 없이 바로 징계 결의를 하여 정관을 위배하고 있다.

 

한기총 운영세칙 3조 2항에 의하면 "정관, 운영세칙,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 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영세칙 3조 2항


질서위는 전광훈목사가 2022년 3월 전국부흥사 총연합회에서 한기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한기총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한기총의 질서를 어지렵했다고 징계했다.       

 

 

 

 

 

그러나 전목사는 한기총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사회법정에서 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자체 정치성 징계에 불과하다. 

 

2. 이대위의 문제점

 

이대위는 전목사를 교리적으로 징계하기 위해 비회원을 끌어들여 정회원을 결의하고 한교단에서 두 명을 파송하여 절차위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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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관 10조 1항은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총회대의원은 각 상임위에 군등하도록 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기총 정관 10조 2항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문위원의 추천은 한기총 회원안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 한기총회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추천할 수 없다. 한기총의 정관은 회원에게만 미친다.    

 

 

만일 다른 단체에서 추천하려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적어도 정규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나 박사급 정도는 되어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정규대학도 나오지 않은 타교단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전광훈목사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에 대한 징계건에 대한 효력정지와 이단건에 대한 안건상정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주류교단들이 전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고 하는데 한기총은 전목사가 이단성이있다고 하고, 한기총을 명예훼손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정지 3년을 하여 한기총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징계절차와 이단규정 절차는 한기총의 정관을 위배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징계 이유

 

이렇게 한 이유는 본회의 회원인 정관훈목사가 본회의 정관과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준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차기 대표회장으로서 유력시 되는 참정권을 박탈하기 위함이다. 

 

 

 

  


즉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의 권리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운영세칙 3조에 의하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는 "회원권 제한, 해제,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 및 상실, 탈퇴의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한다. 

 

  

 

3. 결론


결론적으로 한기총 질서위원회가 징계결의를 하기 전에 먼저 권고가 있어야 하는데 1) 권고절차과정을 거치기 않고 징계를 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이대위는 2) 비회원을 끌어들여 정회원을 이단규정한 것과 3)한 교단에서 두명이 파송되어 이단으로 결의한 것은 균등한 배정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전목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이단규정절차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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