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대위 서기 이흥선, 2008년에 "이단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활동도 하지 않을 것" 밝혀

2008년 3월 29일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죄의 말씀'(국민일보)에서 주장

편집인 | 입력 : 2022/12/11 [12:10] | 조회수: 280

 

 

 

이번에 전광훈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한기총 이대위 서기는 이흥선목사였다.

 

  © 편집인

 

이흥선 이대위 서기는 2008년 3월 29일 국민일보에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죄의 말씀'에서  

 

먼지 이단 대상자들이 제출한 답변서 이외의 이단사상 주장들에 대해서 폭넓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자인합니다. 본인은 그 당시 이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단지 그들이 일방적인 답변서에 의존하였을 뿐, 대산자들의 책자나 설교 등을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고 후에 살펴보니 본인이 제시한 기준으로도 이단사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신문이나 책자 등에서 "이단이 아니다.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안식교, 구원파, 베뢰아, 이초석, 박윤식, 이재록, 김계화, 지방교회, 새빛등대교회, 류광수씨등에 대하여 한기총이나 주요교단들의 이단및 사이비로 규정한 사상을 인정하며 본인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  단체들이 이단및 사이비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본인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교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한국종교문제 연구소'들을 해산하였고, 그 외 본인이 관련된 모든 단체에서 사임하였거나 단체들을 해산하였으며, 이 후고 본인은 한기총 및 한국교회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 한국교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으며 이단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활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회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고 하여 이단과 관련한 어떤 연구나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일보

 

2007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회 대표회장 김광본목사는 2004년 6월말에 "정통과 이단종합연구서"를 펴낸 바 있으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크나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면서  "지필위원이었던 이흥선목사는 지필위원회에서 제명을 하여 본 예장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깊이 사과하고 편달해 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감사합니다"고 했다.   

  

 

 

이흥선목사는 한기총에서 2007년 9월 7일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3일에 이단해제가 되었다.

 

 

에장통합 81회 총회록에는 80회 총회에서 이흥선목사가 발행하는 기독저널이 이단옹호언론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예장통합 81회 총회록


요약하면 이흥선목사는 합동, 통합, 한기총 등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다시는 이단연구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다시 이단연구나 활동에 들어가 자신이 말한 것도 준수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목사는 당시 "이단사상 주장들에 대하여 폭넓게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합니다" 고 했다. 최근에도 예장합동교단이나 통합교단의 조직신학자들이 연구하여 전광훈목사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도 폭넓게 확인하지 못한 우를 범하였다.

 

에장통합 이대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전광훈목사는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광훈목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살펴본 바,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107회 총회 회의안

 

  107회 회의안

 

전광훈목사는 자신을 이해하려면 언론서 기자들이 적어도 총신대학원, 장신대학원, 감신대학원, 침신대학원을 졸업해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한기총 이대위원들은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무인가 신학교 출신이었다.   

 

 

전광훈목사는 이미 앞서서 이단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광화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울신앙고백문을 발표했다.  

 
전광훈목사는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배후에는 소강석목사, 진용식가 있다고 하며, 이흥선서기에 대해서는 신학교출신을 묻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현성변호사까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목사는 김현성변호사가 김노아목사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여 뇌물죄 수수로 인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목사는 이흥선 이대위 서기가 합동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http://www.lawtimes.net/4290  한기총, 비회원이 전회원을 이단 징계  
 
 
http://www.lawtimes.net/4284  한기총, 전광훈목사 세력 무더기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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