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 인정

최삼경, 탁명환에서 정윤석까지

편집인 | 입력 : 2022/11/09 [23:14] | 조회수: 189

법원과 경찰이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을 인정했다. 탁명환부터 시작된 이단의 조작은 최삼경, 정윤석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조작으로 시작해서 조작으로 끝났다.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은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극을 드러낸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였다는 것이 법원과 경찰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진용식과 정윤석이 출판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단조작의 달인 정윤석

 

동부지법은 2022. 4. 27. 이단감별사들이 낸 출판금지가처분을 기각함으써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없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최초로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다.  

  

법원은 "정윤석은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보도하여 이단을 조작한 것이다."고 선고했다. 

 

  

  (동부지법, 2021카합10371 출판금지등가처분)

 

법원의 입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법원은 이단감별사 정윤석이 이단조작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은 이단을 조작하는데 능수능란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북제일교회의 핵심신도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강북제일교회의 핵심세력이 신천지라고 보도한 <교회와 신앙>도 정정보도를 하였다. 결국 채권자 정윤석은 상대방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이단을 조작한 것이다."    

 

  (동부지법, 2021카합10371 출판금지등가처분)

 

세모자 대국민사기극 역시 "채무자 황규학이 '대국민사기극, 합작품, 공범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에 사용된 표현이 종교적 자유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단감별의 효시는 탁명환과 최삼경

 

이러한 이단조작은 정윤석만이 아닌 탁명환, 최삼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에 광진경찰서는 탁명환의 이단조작을 인정하였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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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가-1'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단감별사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일반적인 이단감별사들에 대하여 관련 언론기사, 인터넷 신문, 책, 동영상, 기자회견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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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가-2'항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 탁지일의 논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동부지방법언 2017고단419호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피해자 탁지원의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97 기부금의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판결받은 점, 2021. 3. 26. 새문안교회 상반기 권찰세미나 발언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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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단감별사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이단감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익적인 요구를 갖고 이단감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언론기사, 인터넷 신문, 책 동영상자료, 기자회견, 법원판결문,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 없슴) 

 

  © 편집인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의 의미는 법원과 경찰이라는 공적 기관이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을 인정한 것이다. 정윤석은 이단조작의 달인이었고, 이러한 상습적인 이단조작은 탁명환과 최삼경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단감별사라기보다는 이단조작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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