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탁명환의 불륜, 탁지일의 통일교옹호논문, 탁지원의 허위사실" 인정

탁부자에 대한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뉴스와 논단 | 입력 : 2022/11/08 [22:52] | 조회수: 672

 

 

 

 

현대종교 탁지일과 탁지원이 필자가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교회사기극을 쓴 내용을 갖고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은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경찰은  "탁명환의 이단조작, 정치조작, 금품수수, 불륜, 탁지일의 통일교옹호논문, 탁지원의 허위사실" 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실로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출판물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은 필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탁부자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

 

 

 

탁명환과 최삼경의 박윤식목사 이단조작, 통일교와 박윤식목사로부터 금품수수, 박윤식목사에 대한 불륜 사진조작, 김영삼전대통령에 대한 정치조작, 탁지일의 통일교옹호논문, 탁지원의 탁명환살해자가 붙잡히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사화 한 것에 대해 경찰이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책에 담았다. 

 

이단조작

 

  


 사진조작

 

 

 

정치조작

 

 

  

금품수수

 

 

 

 


탁명환의 불륜

 

 

 

  

 

 

 

 

 

 

탁지일의 통일교옹호논문

 

  

탁지원의 허위사실 유포

 

  


경찰의 판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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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이단감별사의 이단조작 인정:Law Time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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