汚입 최삼경의 汚변과 汚판

논리가 안되자 법리를 교리로 해석(광장 비판)

편집인 | 입력 : 2022/10/30 [05:19] | 조회수: 244

입 최삼경이 다시 변을 하고 판을 했다. 명성교회사건에 대해 법리적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비판을 했다. 광장 대표가 신영철인데 신영철이 신천지측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2022년 10월 24일 최삼경은 '명성교회(법무법인 광장)가 한 두 가지 실수'라는 제목을 갖고서 명성교회가 이단을 변호한 광장을 선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리적이 아니라 교리적시각을 갖고서 명성교회를 비판하자는 것이다.   

 

그는 마치 신영철변호사가 명성교회를 변호한 것처럼 썼다. 그는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도 아니고 명성교회를 변호한 적도 없다.

 

 

묻지마 비판

 

최삼경은 허위사실로 명성교회를 '묻지마' 비판하는 것이다. 설사 광장변호사가 신천지를 변호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법무법인 광장전체를 비판할 구실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이단이 아니라 살인자가 와도 변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광장은 통일교가 요청해도 변호를 하였을 것이다. 광장은 교리가 아니라 법리로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교리성에 상관없이 수임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한다.

 

570여 명의 변호사를 가진 광장법무법인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단체까지 변호를 한다. 신천지를 변호하였다고 해서 광장을 이단으로 볼 수가 없다. 광장은 교리가 아니라 법리로 접근하는 법인 단체이다.

 

이대위가 광장을 이단옹호법무법인으로 명명하기 전까지 광장은 이단이 아니라 삼단, 사단까지 변호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종단에 속하지 않고 법무법인에 속하였기 때문에 교리를 넘어서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면 누구든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汚입 최삼경의 비판은 汚판이자 汚변인 것이다. 그는 汚위일체 악령신에 휩싸여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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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기에 짚고 싶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성경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요한2서 1:10) 그것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데 명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자 신영철 변호사는 기독교 전체가 이단으로 보고 정죄한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변호한 변호사였다는 점이다(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27688).

 

신영철 변호사가 아무리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명 변호사라고 하여도, 명성교회가 이단을 옹호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야 옳은 일이다.

 

다음은 신영철 변호사의 모순되고 잘못된 행위도 지적하고 싶다. 필자는 신 변호사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신천지(교주 이만희)가 지난 코로나 정국에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지법을 어겨 온 나라에 코로나를 창궐하게 한 사이비 종교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단을 변호해주면서 이제는 기독교 핵심 문제를 바르게 변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변호하려면 기독교에 대한 기초적 상식은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윤리로는 사이비 이단 변호도 가능할지 모르지만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이단들과 평생 싸워온 필자로서는 이해하려고 백 번천 번 노력해도 어렵다.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불법이 아니라고 여겨 변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도 의로운 단체로 여기어 변호해주었는지 묻고 싶지만, 그보다 혹 신천지나 명성교회 변호 수임료가 커서 변호한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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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의 말대로 법무법인 광장의 신영철 변호사는 신천지측을 변호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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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신천지측을 변호한 사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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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천지측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27688 판결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대법원은 신천지의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을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즉 기망을 당하고 허황된된 교리만을 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신천지측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측은 광장법무법인을 선택했다. 대법원은 신천지측을 손들어주었다.

 

[4] 갑 종교 단체에 입교하였다가 탈퇴한 을이, 갑 종교 단체의 지교회인 병 교회와 소속 신도인 정 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교 방식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여 갑 종교 단체인 줄 모른 채 교리 교육을 받아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갑 종교 단체에 입교하게 되었고 갑 종교 단체의 허황된 교리 등으로 인해 장기간 탈퇴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병 교회와 정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교회가 갑 종교 단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 등의 을에 대한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을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입 최삼경이 지적하는 것은 신천지측의 여러 명의 변호사 중에 광장 대표자 신영철변호사가 개입하여 신천지측에 승소판결을 이끌어주었다는 것. 

 

그래서 명성교회가 이단을 변호한 법무법인을 선택하였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삼경은 신영철을 광장법무법인의 대표자로 보며 광장을 이단옹호법무법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명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자 신영철 변호사는 기독교 전체가 이단으로 보고 정죄한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변호한 변호사였다는 점이다(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27688).

 

법무법인 광장대표는 신영철이 아닌 김상곤

 

현재 광장법무법인의 대표자는 신영철변호사가 아니라 김상곤변호사이다. 최삼경의 말은 허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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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변호사도 신천지소송에 동참한 변호사

 

이외에도 2022다227688 신천지가 승소한 사건의 변호사에 김동하변호사도 있다. 김동하변호사는 2009년 광성교회사건(김창인목사측)을 맡아 승소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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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 최삼경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 4억을 제공한 김창인목사를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한 적이 있다. 여기에 신천지측 변호업무를 맡은 김동하변호사도 있다.  

 

이처럼 오입 최삼경은 법리적인 문제를 팩트를 벗어난 허위와 교리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명성교회를 비판을 하고 있다.

 

총회도 광장 수임해서 승소

 

지난번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하였다. 당시에 총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승소했다. 그러면 최삼경은 총회도 이단옹호 광장에 수임했다고 비판해야 한다. 행동연대에 대해서도 광장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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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나 명성교회가 광장을 선호하는 것은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리적인 관점이다.

 

광장이 승소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광장을 선호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수는 570여 명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우산아래 개별적으로 변호업무를 하는 것이다.

 

누가 신천지를 변호하였는지 통일교를 변호하였는지 알 길이 없으며, 그들도 이단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선정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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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2022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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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삼경은 법리적인 입장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데 법리성이 약하다 보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법리는 법리로 풀어야 하고, 교리는 교리로 풀어야 하는데 법리까지 교리로 접근하는 것은 법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광장은 이단옹호 법무법인이다. 더군다나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명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상식보다 몰상식을, 팩트보다는 교리적 가치를, 정직보다는 왜곡을, 수용보다는 억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더러운 입(입)이 되고, 더러운  판단(판)을 하게 되고, 더러운 변론(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체가 최삼경의 신이 되는 한, 최삼경은 앞으로도 계속 상식의 세계를 벗어나 초상식이 아닌 몰상의 세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리와 논리가 안되니 결국 교리로 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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