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2심 승소

편집인 | 입력 : 2022/10/27 [14:30] | 조회수: 193

서울 중앙지법은 10.27 오후 2시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건에 대해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래는 10.13일 선고하기로 하였으나 최삼경이 탄원서를 내는 등 막판 뒤집기를 하였으나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더는 세반연이 세습에 대해 언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김하나목사는 명성교인들로부터 98.6%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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