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위원장의 의견표현은 사실에 근거했다

윤건영은 보안법 위반자, 문재인은 김일성주체사상자 신영복 존경

편집인 | 입력 : 2022/10/16 [10:39] | 조회수: 209

정치권에서는 김문수의 발언과 강제북송, 월북몰이로 인해 이념논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더 심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신영복, 김원봉, 윤이상의 묘지방문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이념논쟁에 불을 질렀다. 이는 문재인정권이 친북으로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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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건영의원 등 민주장은 김문수위원장의 김일성사상이라는 발언을 계기로 문제를 삼고, 급기야 국회환노위는 김문수위원장을 고발까지 하였다. 김문수위원장은 이번만이 김일성사상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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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위원장은 2007년에도 송민순 외교부장관건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이적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고 원색적 표현을 한 바 있다. 

 

문재인, 북한에 사전의견 구해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내용을 적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재인측은 송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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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원장, 2007년에도 고발당해

 

김문수 전 지사는 "노무현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대북 비밀송금을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일의 정보원 노릇을 했다""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이들의 종북반역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여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김위원장은 종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김일성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로동당규약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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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북한과 이석기가 있었던 RO(Revolution Organization)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위원장의 당시 통진당에 대한 말은 틀리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RO’의 강령은 ‘①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②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③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 등이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보자.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노선·목적

‘RO’의 강령은 ‘①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②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③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 등이다.

○ ‘RO’는 강령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북한 원전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 주체사상에 기초한 소위 ‘당, 수령 및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엄격히 검열한 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원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사상학습의 의무를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총화 등을 통해 조직원의 사상성을 점검함으로써 주체사상의 내용 전반은 물론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사상 무장하여 수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공’을 목숨걸고 관철할 것을 강조하는 ‘수령론’을 철저히 따르며 내면화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김문수 경사위원장은 2012년에도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통합진보당 내 핵심세력 가운데 소수 핵심 간부들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통합진보당 핵심 정예들은 (조선)노동당 당원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 주체사상파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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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위원장의 말대로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항소심에서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

 

김문수위원장의 말대로 그들은 조선노동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국가가보안법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윤건영, 이인영, 임종석도 모두 국가보안법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위반은 종북사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황석영도 모두 국가보안법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북한지도자를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문수위원장은 윤건영의원이나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사상주의자라고 한 것은 윤건영의원이 이석기처럼 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고, 문재인전대통령은 송민순외교부장의 말대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을 했고, 김일성주체사상을 위주로 하고 있는 통혁당소속의 신영복이 전향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존경한다고 발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건영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사상주의자라고 판단받도록 빌미를 주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문수의원은 사실관계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법적 처벌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광훈목사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했어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았다.   

 

북한매체와 김문수

 

북한매체는 이미 김문수에 대해서 여러번 언급을 했다. 2019/ 1.9일 로동신문은 김문수위원장을 반역정치를 정당화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남조선언론들 보수세력의 여론공세를 비난(로동신문, 2019. 1.9)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역도는 유튜브와의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결백함》을 운운하기도 하였다. 보수의 우두머리로 자처하는 전 경기도 지사 김문수도 마찬가지이다. 이자는 2017년 12월부터 외교, 안보와 관련한 견해를 발표한다 어쩐다 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저들의 반역정치를 정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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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로동신문은 김문수위원장을 악을 써대는 역적무리로 판단한다.  

 

   되살아나는 역적 무리의 발악적 책동(로동신문, 2018. 11. 18)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함께 막다른 궁지에 몰려 기가 죽어있던 보수잔당들이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놀음을 계기로 다시 득세하고있다.얼마전 박근혜의 특등공범자인 전 《국무총리》 황교안은 보수《정권》 10년간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도를 공공연히 두둔해나섰다.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친박계패거리들은 복당파가 박근혜탄핵에 찬성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느니, 탄핵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 《탄핵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느니 하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다.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를 비롯한 친박계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탄핵을 《좌파세력의 정치모략》으로 매도하며 악을 써대고있는 가운데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떨거지들은 초불집회 2년을 앞두고 서울시내의 곳곳에 쓸어나와 탄핵무효집회라는것을 열고 란동을 부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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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오늘은 2020. 3. 8 자에서 김문수위원장에 대해서 산송장무리이거나박근혜 전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추악한 무리라고 판단한다. 

파쑈망령을 되살리는 산송장무리(조선의 오늘, 2020. 3. 8)

 

지난 3일 극우보수정당들인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패들은 합당을 공식선언하고 당의 명칭을 자유공화당으로 내걸었다이것은 박근혜망령을 되살려보려는 극우보수세력들의 야합으로서 남조선초불민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지금 자유공화당에 모여든자들의 면면을 본다면 과거 박근혜년의 치마폭에 기생하며 권력의 단즙을 빨아먹던 정치오물들밤낮 거리에서 박근혜석방을 목터지게 고아대는 태극기부대의 얼간이들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늙은 보수페물들이다.

 

전 자유통일당》 대표 김문수만 보더라도 지난 시기 박근혜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추악한짓을 다하였다역도는 박근혜패당이 종북세력척결을 떠들자 진보정당소속 의원들의 과거경력을 파헤치면서 그들에게 종북세력의 딱지를 붙이였으며 보수패당이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발광할 때에는 경기도의 최전방에서 북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앞장에서 날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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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사람들, 보안법 위반자 대거 정치인으로 둔갑 


이처럼 이념논란이 심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정권실세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
국평화통일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친북한성을 가진 전대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문재인정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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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출신자들이 대부분 정치권에 입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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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은 1987년에 충남대학교에서 이인영을 1기 회장으로 창설되었다. 처음에는 민주화로 시작했지만 친북한으로 나아갔다.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사회단체로 보면서 전대협 정책위원회를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단체라고 보았다.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전대협”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하부기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으로 “전대협”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서 형식상 “전대협”의 이름을 빌려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대협은 이적단체였던 것이다. 이인영, 임종석, 윤건영은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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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임수경을 북한에 파송시킨 인물로 지명수배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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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안법으로 붙잡혀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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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국민대총학생회장을 지내고 보안법을 위반했던 윤건영의원도 이적단체인 전대협 5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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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안법을 위반한 전대협 출신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재인정권은 이적단체인 친북한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위원장은 윤건영과 문재인에 대해서 김일성사상주의자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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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2개의 레벨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적단체 가입이나 고무 찬양이다. 한총련 대의원이거나 북한 관련 책자를 갖고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적단체 가입과 고무 찬양만 있다면 거의 대부분 1심 정도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 이니 만큼 감옥에 오래 있어야 6개월 정도다.

 

전대협, 한총련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수준이다.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를 받았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이하게 5년 실형을 선고받고 36개월 정도 복역했는데, 그건 그가 임수경을 북한에 파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도 보안법을 위반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대거 청와대나 민주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친북논란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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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친북조선을 걷는 이들이 청와대나 민주당에 실세로 있었기에 문재인대통령 입으로부터 신영복, 김원봉, 윤이상의 존경발언이 나왔고, 문재인전대통령은 신영복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신영복의 저서 '더불어숲'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채택하고, 신영복의 글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전향하지 않은 신영복의 사상은 그의 글자와 저서에 그대로 묻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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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사상에 젖어있었던 신영복은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의 저서로부터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썼고 문재인은 민주당대표를 맡으면서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더불어'는 김일성의 저서로부터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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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김일성과 신영복이 좋아했던 더불어를 앞에 붙여 당명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한 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일부 주사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친북한성향을 띤 정당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선생이 남겨주신 '더불어'정신을 늘 간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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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대통령은 신영복의 더불어 정신을 늘 간직하기 위하여 국정원 원훈석도 신영복의 글씨체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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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신영복의 글씨체를 따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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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윤건영은 국가보안법위반과 문재인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보았을 때 나름대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친북사상이 있었다고 의견표현을 한 것이고, 친북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김일성사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윤건영과 문재인은 김일성사상주의자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전대협 출신자들은 대부분 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대거 문재인정권에 참여하다 보니 문정권은 친북으로 갔던 것이다.

 

친북은 결국 김일성사상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김문수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친북, 주사파, 김일성사상주의자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은 북한을 찬양, 동조, 옹호하기 떄문에 결국 김일성사상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문수위원장이 보안법위반자나 김일성사상주의자를 존경하는 것을 김일성사상주의자로 표현하는 것이 과장된 것일까? 보안법 7조를 위반하는 사람을 김일성사상주의자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대협 출신자와 문대통령은 김일성사상자라고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그들에게 있다. 따라서 의견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발언은 팩트를 위주로 한 의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될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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