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단놀이 멈추어야

오징어가 없자 꼴뚜기가 판을 치는 한기총

편집인 | 입력 : 2022/10/10 [03:16] |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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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이 정상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단놀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이단감별사들을 흉내내고 있다. 현재 한기총은 신자인 것도 의심스러온 김현성 변호사가 임시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연합단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단놀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적어도 이단정죄를 하려면 연합단체로서 합동과 통합교단, 백석, 대신 교단 등 국내의 주류교단이 일치해야 하고, 이단평가자들은 주류교단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학 대학원의 실력있는 교수들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한기총은 대형교단이 모두 빠져 나가자 군소교단일부 사람들이 장악하여 마치 한기총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대부분 무인가, 비인가 신학교 출신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정죄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한기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단놀음은 한국교회를 농락한 이단감별사들을 흉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대위 관계자는 기독저널을 갖고 김기동을 옹호하다가 주류교단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으로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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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은 이단감별사들이 행했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있다. 먼저 언론에 띄우고 다음에 이대위에서 정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먼저 이단을 정죄하려면 주류교단들이 한기총을 먼저 가입해야 하며, 이대위는 적어도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교수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들 역시 이단연구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은사가 있는 자들로 학문성이 뛰어난 자들이어야 한다. 

 

일반대학교 문턱에 가지도 않은 군소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정죄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단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더군다나 이대위 서기는 김기동을 지나치게 옹호하여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언론사의 대표이다. 누가 한기총 이대위의 공신력을 인정하겠는가?    

 

그러나 현 한기총 이대위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유하고자 교회세가 강하거나 정치력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먼저 이단으로 정죄하여 이들이 한기총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정죄하려고 하고있다.

 

이단정죄하려면 먼저 대표자 변호사에서 목사로 교체한 다음에 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단정죄의 최종확인자는  될 수가 없다. 불신자이거나 평신도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수운 일인가? 이러한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한다. 오징어가 없다보니 꼴뚜기가 판을 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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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대위는 전광훈목사와 김노아목사에게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미 검증이 되어서 한기총에서 대표를 역임하거나 대표자에 출마했던 사람들이다. 지금에 와서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것이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가? 변호사로부터 위임받았는가? 그렇다면 한기총은 변호사의 이름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단체인가?    

 

김현성 변호사는 매주일마다 참석하는 특정교회가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소강석목사는 2주일에 한번씩 새에덴교회에 온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김현성변호사 뒤에 소강석목사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그럴경우, 소강석목사가 한기총을 장악하려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한 이대위는 속히 해체해야 한다. 이대위의 권한위임은 목사가 아닌 변호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대위의 명단이 속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정죄를 하는 것 조차도 불법이다.       

 

전광훈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예장통합교단 107회 총회에서 이단성이거나 사이비성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광훈목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살펴본 바,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한기총 이대위는 전광훈목사를 이단정죄하려고 하자, 전광훈목사측은 한기총 이대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 한달을 연기하라고 했다.  

 

한기총이 이단을 정죄하려면 먼저 대형교단들이 들어와야 하고, 이대위 회원들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하고, 대표변호사가 속히 물러나서 목회를 잘하는 정상적인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어야 한다.     

 

1. 귀하의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한기총 제25, 26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전광훈 목사(이하 ‘본건 의뢰인’이라 함)로부터, 귀하가 최근 본건 의뢰인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에 대한 답변 및 법적 대응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인바, 본 답변서의 내용은 본건 의뢰인의 입장과 동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본건 의뢰인에 대하여 최근 이단대책위원회 및 질서위원회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는바, 해당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건 의뢰인 역시 사전검토 및 대응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조사 대상으로서 알권리, 방어권 행사, 적법절차에 해당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한편, 질서위원회에 대한 출석일자 역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바, 약 한달 정도 연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이에 본건 의뢰인은 현재 귀하 소속 이단대책위원 및 질서위원에 대한 1) 성명, 2) 소속 교단, 3)이력 및 경력을 법률대리인 사무실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는바, 본 서면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내에 이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본건 의뢰인의 알권리, 정당한 방어권 행사, 적법 절차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이오니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협조하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변호사 구 주 와, 02-59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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