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총회, 명성교회건,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

613대 465로 반려하기로 결정

편집인 | 입력 : 2022/09/21 [00:55] | 조회수: 188

 107회 총회는 명성교회 관련 안건에 대해서 613대 465로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명성교회건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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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4개 노회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안건을 헌의하였다.

 

1) 총회는 총회헌법 28조 6항(세습방지법)을 규정대로 준수할 것, 2) 총회는 총회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와 여수은파교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시행할 것, 3) 총회는 세습을 강행하려는 교단내 교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장을 분명히 할 것, 4) 총회는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교회 바로 세우기 위원회를 노회에 조직할 것 등을 107회 총회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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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건을 반려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으로 서울동남노회 남삼욱목사는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논의 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반대하는 입장에 선 양인석, 박상기목사는 결의로서 법을 잠재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정치부에서 다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에 대해 이번에 만장일치로 부총회장에 당선된 김의식목사는 표결에 부쳤다.

 

 

613대 465로 더이상 명성교회건을 거론하지 말고 반려하자고 했다. 이로서 교단에서는 명성교회건으로 더이상 논의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은 힘을 잃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 법은 처음부터 2조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101회 헌법위는 만장일치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위헌판단을 했다.

 

김삼환목사는 107회 총회개회예배에 증경총회장으로 참석하기위해 방문하기도 하였다. 19명의 증경총회장들이 참석했다. 

 

 

길건너편에서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명정위회원들이 플랭카드를 걸고 외쳤지만 거의 사람들의 호응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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