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조인훈목사측 신도들, 불법유인물 발송과 증거인멸 의혹

신도들은 관악노회봉투로 전국 총대들에게 유인물 발송, 장로들은 불법당회 운영

편집인 | 입력 : 2022/09/16 [05:23] | 조회수: 362

  

새봉천교회사건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조인훈측 신도들이 개교회의 유인물을 관악노회의 봉투로 담아 전국총대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인훈목사측 친인척들과 신도들은 교회에서 관악노회 봉투를 갖고 마치 노회가 뿌린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작업한 것이 조인훈목사반대측 장로들에게 들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유인물을 관악노회의 봉투에 담아 총대들에게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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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을 하는 도중 갑자기 백남주장로가 들어와 거세게 항의하였다. 관악노회가 새봉천교회 조인훈목사측 신도들과 연대하여 불법을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조인훈측 반대측 장로들 모두 무죄, 위법한 당회 구성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있다.

 

총회재판국이 조인훈반대측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들이 빠진 당회재판국 구성은 위법한 재판행위로 한다고 하여 이들이 배제된 당회 역사 모든 결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결국 횡령, 배임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총회가 인정한 당회원들이 배제된 모든 재판이나 당회결정행위는 무효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을 시행하지 않고 윤00, 이00, 강00 당회원을 배제한 당회재판국 구성은 위법한 재판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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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훈측 장로들은 수 천만원을 들여 반대측 장로들을 고소고발을 해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되었다. 

 

"윤00, 강00, 이00, 오00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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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광 임시당회장도 무효

 

그런데다가 총회재판국은 새봉천교회 친조인훈목사측인 송유광목사도 임시당회장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2022. 9. 6. 총회재판국은 "서울 관악노회가 송유광 목사를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무효로 한다", "송유광목사는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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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당회장이 결원 상태가 아니한 상태에서 당회장이 직접 임시당회장을 청원한 것에 대하여 허락된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 할 것이기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국은 "서울관악노회는 당회장의 사임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및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원이 허락된 것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고 했다.

 

특히 백남주, 이성광, 강해성, 오상근, 윤상용 장로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인훈목사측의 일부 장로들만 참석시킨 당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2019년 12월 10일 이후 원고들을 배제한 당회 결의및 모든 새봉천교회 당회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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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봉천교회, 대리당회장 선임 

 

이처럼 임시당회장이 결원이 되다 보니 조인훈반대측 장로들이 대리당회장을 청원하여 새로운 당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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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혹


그러자 조인훈목사 형과 측근 장로들은 불법적으로 기술한 재정장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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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만 2200만원


왜 이들은 재정장부를 배돌리려고 하였나?

 

조인훈측(송유관목사측) 장로들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백남주장로외 다른 장로들을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 2천 2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 지출, 부목사사례비, 재판비용 등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을 은폐할 의혹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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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지위확인을 위해서도 55만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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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장로 고소장을 위해서도 50만원이 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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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100만원이 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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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장로에게도 20만원 지출


총회재판국원이었던 오시영 장로의 장모를 위한 조의금이 20만원 지출되었다. 새봉천교회 재판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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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부목사, 사레비 따로, 강사비 따로


이외에도 박원호부목사는 사례를 200만원씩 받으면서도 주일 설교할 때마다 따로 100만원씩 강사비를 챙겨주었다. 당회장보다 수입이 훨씬 나은 호화판 부목사였다.  총회연금, 상여금, 휴가비등 모든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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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불법적으로 재판국원들식사비, 재판국장 거마비까지 교회재정에서 지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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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광목사, 재판거마비도 지출

 

송유광목사 재판거마비도 30만원씩 여러번 지출이 되었다. 그는 당회 재판국장이었다. 중립성을 상실했다. 돈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한 덧이다. 교인들 헌금을 갖고서 잔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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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감추기 위하여 장로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자 재정장부를 빼돌리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었던 것이다. 

 

1억원 이상 지출

 

총회가 인정한 합법적인 장로들을 배제한 채 약 1억원 이상이  불법당회를 통하여 지출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목사를 선임하고, 관고소고발 재판비용으로 탕진되었다.

 

 노회는 불법적으로 송유광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조인훈측 장로들은 불법당회를 운영하여 교회재정을 물쓰듯 썼던 것이다. 현재 조인훈측 장로들은 횡령과 배임행위로 관악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이다. 은퇴장로가 고발을 했다.

 

민형사소송으로 바로 잡을 것

 

새봉천교회 당회는 새롭게 당회를 열어서 불법적으로 지출된 자금에 대해서 민형사소송을 통하어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원호부목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불법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 드러난 이상, 교단과 사회법정을 통하여 사례비 회수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지출된 사례금도 반환소송을 통하여 회수하기로 했다.

 

전직 재판국원들의 탈법 후유증

 

새봉천교회가 이렇게 썩어 비틀어질 때까지 상습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한 박귀환 현 총회공천위원장, 강흔성, 김준호목사의 상습적 재판기피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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