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은 여섯번 깨갱을 했다. 입장하나 밝히지를 못한다. 그냥 '깨갱깨갱'하고 꺼꾸러졌기 때문이다.
첫번째, 학력 깨갱
필자가 최삼경의 학력에 대해서 발길로 걷어차니 깨갱하고 그만 꺼꾸러졌다.
최삼경은 이력에 총신대학교, 총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지금까지 졸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삼경은 자신도 정규대학교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총신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1969년에는 총신대가 대학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것 처럼 기재하였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최삼경의 최종학력은 부안농고졸업이다. 나머지는 교단만 인정하는 비인가신학교이다.
두번째, 이명 깨갱
최삼경은 자신이 1985년 7월 14일 예장통합 소속 빛과 소금교회에 부임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7년까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하기 위하여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71회기때부터 청목과정을 밟은 것이다.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69회 총회헌법(1984년)에 의하면 다른 교파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 본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1년간은 교회청빙은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63회 총회록, 총회에서 N.C,C 가입교단만 교파로 인정
63회 총회록에서 정치부는 "타교파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파를 지적하여 달라는 건은 이미 총회에서 N.C.C교단으로만 규정한 바 있으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63-정치부-168)로 해석하였다.
합동측 목사는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해야
63회 정치부 보고는 "합동측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코자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건은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여 받도록 한다"며 합동측 교단에도 문호를 열어 놓았다.
사실상 문호를 개방해도 1970년부터 정식대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1970년 이전에 총신신학교에 입학한 합동교단출신자의 통합교단으로의 이명은 불가능했다.
1969년에는 총신대학교가 비정규신학교였기 때문이다. 즉 비정규신학교에 입학한 최삼경은 이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
최삼경의 학위는 본과가 아닌 예과, 대학교가 아닌 각종 학교에 입학
1969년에 문교부에서 설정한 예비고사 없이 총회신학교에 직접 입학한 것이다. 학사학위가 없는 총회신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즉 문교부가 인정하는 학위가 아닌 총신대학교만 인정하는 학위로서 예과를 다닌 것이다.
세번째, 원로추대 깨갱
원로목사추대를 하는 것은 총회장이 아니라 노회장이 해야 한다. 원로목사 추대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장이 주관을 하고 최삼경의 원로목사 선포를 한 것은 불법이다.
총회장의 원로목사 추대 선포
"최삼경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북노회 빛과 소금교회 원로목사가 된 것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하노라"
교단헌법 21조(정치편)에 의하면 원로목사의 추대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로목사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소속 노회(서울동북노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제21조 [원로목사] 네번째, 녹취파일 깨갱
최삼경은 엄무환목사의 발에 걷어차이니 그만 깨갱하고 꺼꾸러졌다. 최삼경은 엄무환목사에 대해 물질을 취하는 언론인, 사이비언론인, 동네 삼류식당, 아이덴티의 불분명을 언급하였다.
엄 목사는 처음에 이편에 서서 글을 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 자신이 썼던 기사를 스스로 내리는 일도 있게 된다.
그러나 전자라고 해도 진실을 충분히 알기 전에 쉽게 흥분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기자의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일 후자라면 그는 사이비 언론인이 틀림없다.
혹시 이 장사도 안되고, 저 장사도 안되기에, 가능하면 모든 음식 메뉴를 수십 개 걸어놓은 동네 삼류 식당과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엄무환 목사의 아이텐티가 무엇인지 밝혀주면 좋겠다.
엄무환의 일격과 최삼경의 깨갱
그러자 엄무환목사가 최삼경을 발로 걷어찬다.
엄무환목사가 최삼경을 한번 걷어차자, 금방 '깨갱깨갱'을 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 엄무환목사는 다음과 같이 걷어찼다.
“목사님, 이제 그만 하시지요”
저 역시 얼마든지 목사님을 저격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밉다면 말입니다. 제가 작정하고 글을 쓴다면 목사님도 적지 않은 심적 타격을 받지 않으실까 싶네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교회와신앙> 사장으로 3년 7개월 동안 섬기면서 목사님과 거의 매주 퇴계원 빛과소금교회 목양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목사님이 제게 하신 얘기들을 녹음해둔 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최삼경은 침묵하고 더이상 비판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명성교회를 汚입질식으로 비판했던 최 汚입이 깨갱했다. 김하나목사가 99%의 지지를 얻자, 그만 깨갱하고 목발을 짚는 신세가 되었다.
최삼경은 깨갱하며 목발을 짚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 총회가 2019년에 명성교회에 대하여 한 결의를 2022년 총회에서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는 교단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봉사하고, 나아가 제2, 제3의 명성교회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해 주자고 말하고 싶다.
사실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자세와 목적과 방법까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도 한 때 기독교인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것과 같다. 무조건 대형교회를 사탄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시기나 질투나 영웅심 때문에 세습을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
부자라고 무조건 죄인 취급하여도 안 되지만, 반대로 가난하고, 어리고,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인이나 천사처럼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다 똑 같은 죄인이다. 단 강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약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차이만 있다.
이처럼 최삼경은 학력건, 엄무환목사 녹취파일건, 명성교회 김하나목사 99% 지지건으로 그만 깨갱하고 거꾸러졌다. 그는 불리한 것은 침묵하거나 변명으로 일삼고, 동문서답을 하거나 적반하장식 이다.
여섯번째 깨갱, 이단조작
최삼경은 이단조작녹취파일이 드러나자 그만 깨갱하고 말았다.
엄무환목사는 최삼경이 이단으로 조작한 것에 대해 늦게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삼경, 결국 뻗어 이 녹취록에 깨갱해 버린 것이다. 최삼경은 현재 뻗은 상태이다. 김의식목사를 비판하자, 호남의 인심을 잃었고, 명성교회를 비판하자, 영남의 인심을 잃었다.
허위 학력이 드러나자, 장신출신자들의 인심을 잃었다. 불법 이명이 드러나자, 합동교단의 인심을 잃었다. 무리한 전별금을 요구하다가 빛과 소금교회의 인심도 잃어버렸다. 당회, 노회, 총회, 호남, 영남의 인심을 상실하였다.
총회장이 원로목사추대식을 하자, 서울동북노회의 인심도 잃어버렸다. 그런데다가 그의 생후 5개월된 손자가 심장병수술을 받아 최삼경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삼경은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숨만 깔닥깔딱 쉬고 있는 정도이다. 이것이 최삼경의 汚犬의 모습이다.
http://lawtimes.net/4072 (주홍글씨와 최홍글씨)
http://lawtimes.net/4095( 7개 언론사 모여 기독언론협회(CPA) 창립하기로)<저작권자 ⓒ 뉴스와논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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