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추대를 하는 것은 총회장이 아니라 노회장이 해야 한다. 원로목사 추대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장이 주관을 하고 원로목사 선포를 했다.
원로목사 추대 선포
"최삼경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북노회 빛과 소금교회 원로목사가 된 것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하노라"
교단헌법 21조(정치편)에 의하면 원로목사의 추대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로목사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소속 노회(서울동북노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원로목사 추대는 노회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총회장이 직접 추대하고 원로목사를 선포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불법이다. 총회재판국과 헌법위 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자.
97회기 재판국
97회기 재판국은 "재항고는 권한 없는 자의 재항고임으로 우선 각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고 하여 소송의 요소를 각하의 대상으로 삼았다.
97회기 재판국
다른 사건에서도 97회기 재판국은 권한 없는 자의 재심청구는 각하하여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97회기 총회 재판국
100회 총회재판국
100회 총회재판국은 권한 없는 자가 불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출교시킨 사례가 있다. 즉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불법이다.
"권한 없는 자가 불법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재정 감사를 한 점"
100회기 재판국
105회 총회재판국
105회 총회재판국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시무해임 6개월에 처했다.
"권한 없는 자의 직권남용이며 그 때까지 일해오던 재정부장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하였다"
105회기 재판국
93회기 헌법위원회
93회기 헌법위원회는 "고발 취하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전 특별감사위원장이 제출한 취하서는 무효취지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했다.
93회기 헌법위원회
결론
이처럼 교단재판국 판례나 교단헌법위 해석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무효, 불법, 효력이 없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권한 없는 총회장이 행한 원로목사 추대는 총회장의 직권남용이고, 불법이며 무효이다. 따라서 빛과 소금교회는 원로목사의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
서울동북노회원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총회장을 상대로 원로목사 추대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삼경에 대한 원로목사 추대는 무효가 될 것이다. 학력, 이명, 원로추대, 이단정죄, 이단기준 등 불법천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