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 21조(정치편)에 의하면 원로목사의 추대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로목사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소속 노회(서울동북노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그러나 최삼경에 대한 원로목사 선포는 노회가 아니라 총회장이 선포하여 불법임이 드러났다.
교인의 자격정지나 복권이 있을 때도 정당한 소속 치리회장(당회장)이 행정행위 처분을 선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노회장이 선포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속 치리회장이 해야 한다.
제3장 권징 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4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권한 없는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는 효력없어
권한없는 치리회장이 선포한 행정행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국회의 안건통과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선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국회에서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행한 행정행위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노회장이 선포해야 할 행위에 대해 총회장이 선포한 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삼경의 원로목사추대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치유를 하거나 재추대식을 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서 정상적인 원로목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2. 학력도 허위
원로목사 선포도 불법이고 그의 학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적인 총신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정식대학의 학위과정이 아닌 교단만 인정하는 비인가 총회신학교를 입학했고, 총신 신학대학원이 아닌 총회신학원을 수료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이 아니었다.
3. 이명도 불법
최삼경은 자신이 1985년 7월 14일 예장통합 소속 빛과 소금교회에 부임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7년까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하기 위하여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71회기때부터 청목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는 합동교단 사람들은 N.C.C에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청목이 불가능했다. W.C.C문제로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시 합동교단은 통합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69회 총회헌법(1984년)에 의하면 다른 교파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 본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본 총회 직영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1년간은 교회청빙은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69회 총회 헌법(1984)
63회 총회록, 총회에서 N.C,C 가입교단만 교파로 인정
63회 총회록에서 정치부는 "타교파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파를 지적하여 달라는 건은 이미 총회에서 N.C.C교단으로만 규정한 바 있으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63-정치부-168)로" 해석하였다.
63회 정치부 해석
합동측 목사는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해야
63회 정치부 보고는 "합동측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코자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건은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심사하여 받도록 한다"며 합동측 교단에도 문호를 열어 놓았다.
사실상 문호를 개방해도 1970년부터 정식대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1970년 이전에 총신신학교에 입학한합동교단출신자의 통합교단으로의 이명은 불가능했다. 1969년에는 총신대학교가 비정규신학교였기 때문이다. 즉 비정규신학교에 입한한 최삼경은 이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