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장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은 타교단출신을 교수로 임명

장신대 정관에 벗어난 인사처사, 웨신교수 출신 임명

편집인 | 입력 : 2022/07/21 [17:44] |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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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이사회는 2022년 2월 24일 조교수를 채용하면서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훌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타교단출신 최승근교수를 채용하였다. 장신대와 교단의 정체성에 벗어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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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은 "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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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는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및 헌법에 따라 전문적인 목회사역을 위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목회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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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의 교육이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육기관으로서 교단이 요청하는 목회자, 학자, 선교사, 기독교교육지도자, 교회음악지도자 등 교역자를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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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장신대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이해서는 초교파 교수가 아니라 적어도 정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교수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과 교수는 모두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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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의 이사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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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평가

장신대 교수는 장신대 정관에 입각하여 볼 때 장신대학원(M.Div) 출신 이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최삼경 같은 총회신학교 출신이 들어와 교단을 농락할 수도 있고, 카톨릭대학, 선문대학, 고신대, 한신대, 비장로교단 신학교 출신자들이 들어와 가르친다면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전임교수가 되려면 3년 간의 교역경험을 가져야 한다.  

 

89회 총회록

 

이번 조교수 임명은 이사들이 교단정관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번 임명은 틀림없이 특정인이 무리수를 쓰고서 밀었을 것이다.

 

 http://lawtimes.net/4023 이력의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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