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장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은 타교단출신을 교수로 임명장신대 정관에 벗어난 인사처사, 웨신교수 출신 임명
장로회신학대학교이사회는 2022년 2월 24일 조교수를 채용하면서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훌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타교단출신 최승근교수를 채용하였다. 장신대와 교단의 정체성에 벗어난 행위이다.
목회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는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및 헌법에 따라 전문적인 목회사역을 위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목회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이다.
장신대의 교육이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육기관으로서 교단이 요청하는 목회자, 학자, 선교사, 기독교교육지도자, 교회음악지도자 등 교역자를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장신대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이해서는 초교파 교수가 아니라 적어도 정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교수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장신대 교수는 장신대 정관에 입각하여 볼 때 장신대학원(M.Div) 출신 이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최삼경 같은 총회신학교 출신이 들어와 교단을 농락할 수도 있고, 카톨릭대학, 선문대학, 고신대, 한신대, 비장로교단 신학교 출신자들이 들어와 가르친다면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전임교수가 되려면 3년 간의 교역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번 조교수 임명은 이사들이 교단정관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번 임명은 틀림없이 특정인이 무리수를 쓰고서 밀었을 것이다.
http://lawtimes.net/4023 이력의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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