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3심위에 4심 있다

4심은 교회와 교단간의 연합된 결정

편집인 | 입력 : 2022/07/09 [23:14] | 조회수: 271

최근 명성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군선교대회,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김하나목사의 외부강사, 특별 새벽집회, 42주년 기념 사역소개 등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7.9 임직예배는 전현직 총회장들이 7명씩 참석하여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안영로, 김형태, 이성희, 김태영, 김삼환, 신정호, 류영모 목사이외 부총회장 이순창목사까지 예장통합교단의 별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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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에는 교회창립 42주년을 기념할 것이다. 명성교회는 공교롭게도 대표자지위확인 소송의 선고가 결정되는 7.21 이전에 모든 행사를 마친다. 그렇다면 명성교회가 축제를 계속 이어갈지 7.21 두고 볼 일이다.

 

1심에서는 명성교회가 패소했다. 2심에서도 기각당하면 명성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세습반대파들은 승리했다며 떠들고 난리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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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4심

 

그러나 명성은 세반연 사람들한테 비판을 당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명성이 2심에 패배해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다. 4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도 4심에서 승리했다.

 

교단이 인정할 때 4심에서 승소

 

명성사건은 사랑의 교회 사건의 재판으로 종단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랑의 교회처럼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종단이 끝까지 사랑의 교회를 교단산하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는 결국 대법원결정의 범위밖으로 벗어났다. 총유재산권자인 신도들의 결정이 법원의 결정을 압도한 것이다. 즉 4심에서 피고가 승소한 것이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에서 2016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교인이고 피고는 교회(교회대표 오정현)이다.

 

1심, 원고패(교인)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목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권에 해당한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에 대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하려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원고패

 

2017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3심, 원고승(교인)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오 목사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 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교회측이 법정밖의 법원 4심에서 승소했다.  가이사법정에 대해 교회의 자유가 이긴 것이다.  

 

4심, 원고패

 

결국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하자를 치유하고자 다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 즉 4심을 거행한 것이다.

 

4심은 법원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가 중심되어 결정을 내리는 최종 심급이다. 4심에서 원고는 패하고 피고 오정현목사측이 결국 승소하였다. 정관을 통한 총유재산권자들의 민법적 결정이 대법원의 결정을 희석화 시켜버렸다. 

 

교회는 다시 교인총회를 열어서 오정현목사를 재청빙했다. 교단은 그를 인정했다. 이처럼 대법원의 결정을 우선하는 것은 교단과 교회가 연합해서 내리는 4심급 결정이다. 4심은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정관이 연합해서 판단하는 심급이다. 

 

종단과 교회가 연합할 때, 대법원의 결정 무색케 할 수 있어

 

이처럼 사랑의 교회는 다수 교인들의 재청빙을 위한 결정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색케 해버렸다. 교인들의 결정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색케 한 것은 교단이 교회를 존중해주었기 때문이다. 교단과 교회가 연합할 때 세상법정의 판단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4심의 위대성이다.

 

결국 사랑의 교회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종단과 교회가 연합하면 대법원의 결정도 무색케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명성교회

 

가처분, 원고패(교인패소)

 

동부지법 가처분 판사는 종교의 교의에 관한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2021카합100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1심, 원고승(교인승)

 

본안소송 판사는 김하나목사의 위임에 대해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외부적인 문제로의 성격이 강하고, 28조 6항의 총회판단에 대해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상의 지위와 더불어 재산과 관련한 민법상의 지위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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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수습과 더불어 소멸된 재심재판국의 판단을 인용한다.

 

재심에 의하면 "재심판결에서는 이를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배되고, 이에 반하는 서울동남지회의 청빙허락결의는 위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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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심판결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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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종교교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른 하나는 재심판결을 인용하여 명성교회 대표자부존재 판단을 하였다. 

 

재심판결도 그렇지만 서울 동남노회는 교단의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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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심판결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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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종교교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른 하나는 재심판결을 인용하여 명성교회 대표자부존재 판단을 하였다. 재심판결도 그렇지만 서울 동남노회는 교단의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으로 총대들의 결의를 통하여 수습안을 마무리 했다. 즉 104회 총회결정으로 명성교회수습은 끝나고 말았다.

 

 

 

 

 

항소심이 1심을 인정한다면 항소기각

 

그러므로 이번에도 2심이 1심의 입장(수습안보다 교단재심판결 존중)을 존중한다면 항소심에서 기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하나목사의 대표자지위는 명성교회에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승소한다면 명성교회는 급반전이 되어 김하나목사체제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패소한다면 명성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된다. 교회는 김하나목사를 잃어버리면 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교인 1명 때문에 3만명의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하나목사의 인기는 상종가이고, 신도들 99%가 지지하고 있으며 교회는 왕년의 전성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7.9 임직자 감사예배는 인산인해였다. 토요새벽예배나 저녁 찬양예배도 3층까지 신도들이 가득찬다.

 

 7.9 토요 임직예[배

 

7.9 토요 새벽예배


냉정하게 7.21선고는 종단의 판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다.

 

종단은 이미 명성교회가 교단산하 교회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나 가이사 법정은 반명성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교단의 입장은 명성교회 수습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최종적인 전권이 있다고 하여 명성교회는 예장통합 교단산하 소속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지난 총회 임원회 결의를 확인한 후,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최종적인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 분쟁 당사자를 화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원회는 "교단 소속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고 답변했다.(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9425735073, 한국기독공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 높아

 

그러므로 이번에 2심판결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와 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1심은 파기되고 피고인 명성교회측이 승소할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고등법원 판사는 처음부터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 교단헌법의 조항은 법원이 아니라 교단에서 해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다. 그럴 경우, 뒤집힐 확률이 크다.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2심에서 패소하면, 교회는 교인총회 소집하고, 노회는 명성교회는 노회소속이라는 성명서 발표해야 

 

만일 2심에도 진다면 소속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성이 있고, 명성교회는 사랑의 교회처럼 교단과 교회가 연대하면 법원의 결정을 희석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토대로 속히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교인총회를 열어서 오정현목사처럼 김하나목사도 명성교회 정관에 입각하여 재청빙하면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로서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정관에 입각하여 대표자 지위 결정하면 아무 이상 없어

 

명성교회 정관에는 교단헌법의 28조 6항이 조항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결의에 따라 재청빙시 대표자지위의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4심에서 할 일이다.

 

종단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을 구분해야

 

노회는 이미 김하나목사의 지위를 인정했다. 엄격히 말한다면 노회는 명성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민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성교회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된다. 

 

종교적 교의나 종교단체 대표자지위에 대해서는 노회가 판단하고, 민사적 문제만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민사적 문제는 노회가 아니라 명성교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 노회가 아닌 명성교인이 원고이고 명성교회가 피고이다. 

 

 즉 종단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이 교단헌법을 해석하여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성교회는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김하나목사를 오정현목사처럼 재청빙한다면 대법원도 대표자지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은 교단헌법보다 우선 정관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교단헌법해석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관을 적용하면 법원은 교회측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교단은 이미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대표자지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정관에 입각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될 것이다.  

 

요약하면 아무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한들, 교회는 총유권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입각한 총유권자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위에 교인과 교단있다

 

더군다나 명성교회, 서울 동남노회, 총회가 연대하면 아무리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한들 명성교회의 대표자지위부존재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의 결정은 대법원이 아니라 개교회와 교단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3심위에 4심이 있다. 4심은 교회와 교단의 결정으로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색케 할 수 있는 최종 상급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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