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바로세우기 연대, 전북, 전남/광주지역 토론회, 흥행 실패최삼경, 명성교회는 한국교회를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28조 6항에 대한 총회헌법 폐기시도에 대한 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의 전국토론회가 20여 명만 참석하여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번 토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여명 정도만 참석하여 흥행이 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실시간 클릭수도 10 여명 이하 이다. 회원들만이 줌으로 참석하다고 하지만 줌 역시 얼마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 토론회는 6월 21일 광주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약 15여명 정도 참석하였다.
격려사는 최삼경이 했다. 최삼경은 이명당시 제휴교단과 학력에 있어서 불투명하여 예장통합 소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http://lawtimes.net/3990 (서울동노회, 최삼경 이명취소해야) http://lawtimes.net/3991 (최삼경, 인가받지 못한 대학 인정) http://lawtimes.net/3975 (똥묻은 최삼경)
"세계에서 장로교회 대표적 교회가 <명성교회>가 분명하다. 그런데 세습을 하려고 꼼수 논리를 다 펴고 온갖 거짓말을 다하고, 주어진 천문학적인 힘을 이용하여 주어진 천문학적 힘을 이용하여 세습법을 어기고 이제는 결국 세습금지법을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않을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김삼환목사와 그를 추총하는 세력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명성교회는 한국교회를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명성교회 에배참석숫자는 1만명 미만이다...자기도 망해하고 있고 한국교회에 최악의 오물을 끼얹고 있다...앞으로도 명성교회가 얼마나 악행을 지저를지 모를 일이다 " 했다.
이어 강치원목사는 중세교회사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아들은 교회를 물려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치원목사는 영상으로 강의하였다.
법적 평가
명성교회와 관련 세습방지법의 입법은 호남사람들(김동엽, 최기학, 최삼경) 이 명성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법의 의도와 입법의 절차, 장로교의 원칙에 벗어났다고 비판을 받았다. 101회 헌법위는 교인들의 기본권을 강조하여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삼경, 돈안주면 비판
그런데다가 이 일에 앞장서는 최삼경은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예장통합교단의 결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자이다. 그는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주지않는 조용기, 윤석전, 김삼환, 이광선, 김의식 목사 등 교단, 영호남 가리지 않고 교단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만 공격하여 자신이 한국교회까지 장악하고 통솔하려고 해왔다.
이들이 돈을 주었더라면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성교회는 돈을 5천만원씩 주고도 비판을 당하고 있다. 더 안준다는 것이다.
명성교회도 최삼경에게 돈을 주면 비판의 대상에 없었을 것이다. 류영모, 최기학은 이단성이 있는 알파코스를 행하였더라도 매달 20만원,10만원씩만 후원을 하기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았다. 졸지에 정통이 된 것이다.
지연적 세습
자신의 사위도 결국 매달 20만원씩 후원하는 황성은 목사 창동염광교회에서 일하도록 하여 결국 지연적 세습을 하고 있으면서 남의 하는 것은 불륜이고 자신이 하는 것은 로맨스인 내로남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지연을 통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도 지연적 세습이다.
창동염광교회는 매달 교회와 신앙에 20만원씩 후원을 해 일찍부터 최삼경과 물질적 관계를 맺어 왔다. 모두 반명성입장이다.
그러므로 내로남불의 최삼경세력이 연대한 움직임은 흥행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선 장로교의 정신은 개교회원칙이다. 교회의 자유를 갖고 교회의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 세습금지법은 처음부터 교회의 자유에 맞지않는 법을 총회의 자유갖고 일부 몰지각한 총대들이 밀어부친 법이다.
그러므로 속히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세습금지법은 장로교의 원칙에 맞이 않는 법으로 처음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폐기 되어야 할 법이다. 명성교회의 직원의 자격은 명성교인들의 권리이다. 그것이 교회의 자유이다. 극단적으로 명성교회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였다고 하자.
사랑의 교회 사건에서 보듯이 교단이 끝까지 개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한, 명성교회는 교단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해당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한, 명성교회는 예장통합 소속교회이다. 지교회의 특정노회소속의 자격은 종교의 자유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특정노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결론적으로 명성교회는 사법부의 결정에 상관없이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한 교단에 머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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