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송유광목사와 조인훈측,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

송유광목사, 총회재판국 판결이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따를 필요 없어

편집인 | 입력 : 2022/06/17 [09:20] | 조회수: 16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새봉천교회 조인훈목사가 재심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기각처리했다.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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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조인훈에서 송유광으로 경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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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 원심 총회재판국은 당회의 결정을 파기하고, 강해성, 윤상용, 이성광을 시무장로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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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도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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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임사당회장 송유광목사와 조인훈목사측은 2022. 6. 12. 당회결의 사항을 공지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성광, 강해성, 윤상용, 오상근, 백남주는 새봉천교회 시무장로가 아니다며 교회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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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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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하기로

 

이에 대해 조인훈목사반대측은 송유광목사와 조인훈목사측 시무장로들이 총회결정을 위반하고 교회당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송유광목사의 입장

 

송유광목사는 법원이 이들을 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교단재판국이라 할지라도 총회법을 위반하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송유광목사는 전북 군산출신으로 호남출신인 조인훈목사편을 들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조인훈, 방영철목사가 친구인 것으로 되어 있 다. 가제는 게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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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평가

 

송유광목사와 관악노회(방영철목사)는 총회판결이라는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같은 호남이라는 지연에 입각 조인훈목사측 두둔하기만 하고 있다. 법리적 결정에 대한 지연적 결정으로 법리적 결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관악노회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송목사와 다른 조인훈측 당회원들은 총회재판국에서 시무장로로 결의한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출입을 방해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새봉천교회장로들은 송유광목사를 파송한 관악노회와 임사당회장인 송유광목사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출입을 방해한 조인훈목사측 신도들과 송요광목사를 소속 치리회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 조인훈측을 지지하기 위해 임시당회장과 관악노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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