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의 문제
최삼경이 은퇴하면서 편집한 '사십'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의 학력과 이명과정은 불법 투성이다.
총회신학교는 정식대학교가 아니다
총신대는 1970년부터 정식대학생들을 받기 시작하였다. 최삼경은 1969년에 입학하여 정식대학교가 아닌 학력만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입학을 했다. 정식고등학교가 아니라 학력만 인정되는 전수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최삼경은 학력난에 반드시 '예과'라는 표시를 해야 했다. 조영업박사처럼 말이다.
최삼경은 자신이 1985년 7월 14일 예장통합 소속 빛과 소금교회에 부임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7년까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하기 위하여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71회기때부터 청목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69회 총회헌법(1984년)에 의하면 다른 교파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 본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1년간은 교회청빙은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63회 총회록, 총회에서 N.C,C 가입교단만 교파로 인정
63회 총회록에서 정치부는 "타교파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파를 지적하여 달라는 건은 이미 총회에서 N.C.C교단으로만 규정한 바 있으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63-정치부-168)로 해석하였다.
합동측 목사는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해야
63회 정치부 보고는 "합동측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코자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건은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여 받도록 한다"며 합동측 교단에도 문호를 열어 놓았다. 사실상 문호를 개방해도 1970년부터 정식대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1970년 이전에 총신신학교에 입학한 합동교단출신자의 통합교단으로의 이명은 불가능했다. 1969년에는 총신대학교가 비정규신학교였기 때문이다. 즉 비정규신학교에 입한한 최삼경은 이명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다.
최삼경의 학위는 본과가 아닌 예과, 대학교가 아닌 각종 학교에 입학
장신대 vs. 총회신학교
합동교단에서 총회신학대학은 1970년이후에서나 정식대학으로 허락을 받았다. 장신대는 1961년 문교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았고, 총신대는 1969년 12월에 대학인가를 받아 1970년부터 정식 대학생을 모집했다.
‘장로회신학교’로 다시 출발한 본 대학교는 1961년 문교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았으며, 1966년 대학원 설립, 1973년에는 ‘장로회신학대학’으로 개명하였고, 197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와 공동으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실시하였으며, 1992년에 이 과정을 중지하고 그 대신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McCormick) 신학교와 공동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였다.(https://www.puts.ac.kr/www/main/kor/_Sub/sub-01-02-02-02.asp)
총신대학교(1969년)
총회신학교는 문교부로부터 1967년 5월 4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백남조 장로가 선출되었다. 6월 12일에는 문교부로부터 대학령에 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설립을 인가 받았으며 1969년에는 4년제 정규대학인 총회신학대학(신학과 50명)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https://www.csu.ac.kr/?m1=page&menu_id=2095)
임택진목사의 입장
그러므로 최삼경은 1986년 당시 합동교단이 N.C.C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대상이 되지를 못하였다. 합동교단출신자들이 W.C.C.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은 합동교단이 제휴교단이 아니었다. 그래서 임택진목사도 1992년 '장로교정치해설'에서 본총회가 인정하는 교파를 N.C.C라고 해설한다. 1992년까지도 임택진목사는 합동교단은 제휴교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장신대는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정식대학교(1961년)였지만 최삼경이 다닌 총회신학교는 학사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로서 정식 대학이 아니기때문에 신학교의 정도가 낮은 학교였다.
선청빙후청목은 불법
이렇게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가운에 최삼경은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1년간은 교회청빙을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먼저 청빙을 받고 나중에 청목수업을 받는 불법을 행하였다. 선청빙후청목이었다. 이명절차의 하자이다.
최삼경을 키운 박종순목사
그러나 이처럼 학력, 이명절차의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삼경이 예장통합교단에 이명하여 적응하는데 최삼경의 뒤에는 같은 전북 부안출신의 박종순목사가 있었다. 박종순목사가 없다면 최삼경은 없는 것이었다.
박종순목사는 73회기 '반기독교서적에 대한 변증서 발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탈법으로 이명한 최삼경을 서기로 앉히면서 최삼경을 키웠다.
74회 총회에서도 최삼경을 위원으로 하였다.
박종순목사는 최삼경이 쓴 '베뢰아를 비판한다'라는 책도 추천을 해주어 최삼경이 통합교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하였다.
박종순목사는 최삼경이 NCC 소속 교단도 아니고,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닌데 통합교단에서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었다. 이대위라는 한 부서에서 유독 최삼경만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박종순목사가 있었다.
최삼경에게 4억을 후원해주어 최삼경세력을 공고하게하는데 일조를 했던 김창인목사는 후임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광성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다.
그 이후 교회는 후임자청빙실패로 인해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다. 최삼경뒤에서 꿈틀거렷던 악령이 교회까지 흘러들어갔다. 광성교회사건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광성교회의 시련은 한국최고의 영성지도자들만 공격하는 최삼경이면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여 당하는 고난이었다. 김창인목사는 최삼경에게 마지막 축도를 하고 한 달만에 소천을 했다.
최삼경은 처음부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인데 서울동노회가 속아 그의 이명을 받아주어 평생 예장통합교단을 등에 업고, 이단사냥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교회는 무자격자인 최삼경에 의하여 30년 동안 교리적 농락을 당했다. 박종순목사가 추천을 하고, 김창인목사가 재정후원을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로는 비참했다.
이명절차 무효소송 제기해야
최삼경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누구나 이단이 되거나 비판을 당했다. 류명모, 최기학목사는 돈을 주니, 교단에서 금지한 G12 알파사역을 지금까지 해도 최삼경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후원하지 않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 김의식목사도 돈을 후원하면 비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창인, 최기학, 류영모, 정영택목사처럼 후원을 해야 했다.
김창인목사는 매달, 1,000만원, 최기학목사는 매달 10만원, 류영모목사는 매달 50만원을 지원했다.
최근에도 김의식목사가 돈을 주지 않으니 사소한 일로 흠집내기를 한다. 예장통합 교단은 최삼경의 불법적 이명절차가 확인된 이상 지금이라도 교단이명을 취소시켜야 한다.
최삼경의 불법이 드러난 이상, 서울 동노회원이 동노회장을 상대로 최삼경의 이명절차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삼경은 처음부터 예장통합교단에 이명할 자격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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