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의 기자회견

편집인 | 입력 : 2022/06/08 [06:48] | 조회수: 193

 

국민혁명당 변호인들이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속히 소집해서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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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대표 고영일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자. 

 

 
다음은 구주와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은재목사가 결론을 맺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서울중앙지법은 전광훈목사의 대표회장선출이 무효라는 결론이 되어 김현성변호사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하였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법원이 파송한 임시대표회장의 역할은  <대표회장의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자신이 목사도 아니면서 한기총대표회장의 지위를 누려 자신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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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법원이 이미 변호사 D에게 대표회장의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 점' 사건본인의 새로운 대표회장의 선출절차는 중립적 지위에 있고 법률적 지식이 풏부한 제3자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라고 하여 임시대표회장의 선임 목적인 새로운 대표회장을 속히 선출하여 한기총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자신이 한교총과 통합을 한다고 하여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하고있다. 통합을 만드는 행위는 새로운 대표회장이 해야할 일이다.
 
한경직목사가 세운 한기총이 나이 어린 평신도가 대표자가 되어 한국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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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변호사의 입장

김현성변호사는 2021. 9. 2. 일요신문과 다음과 같이 인터뷰한 바 있다. 

-한교총에 계신 목사님들 중 (통합에)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도 문제다. 총론적으로는 찬성인데, 반대하는 목소리 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인 거 같다. 예를 들면 한기총 내에 이단 문제, WCC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는 분들도 있요. 비판하는 분은 한기총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이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단 때문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가족이 도둑을 몰아내려고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다. 집에서 나가버리고 도둑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나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의 도리가 아니다.”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도 있다.

“대표회장을 먼저 선출을 하게 되면 그 분이 기탁금도 내고 본인도 대표회장을 어느정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당장 통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냥 미룰 수 없으니까. 이단이나 WCC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 질 것이다. 그래서 통합을 먼저 하고 대표회장을 하실 분이 통합된 곳에서 하시는 게 났지 않나. 임원회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여기 구성원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을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맞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 법원에서 그렇게 (목사를)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목사가 들어가서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도) 법원에서 부탁 받고 하고 있다. 내가 하겠다고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목사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이 남아 있는데 한국교계의 진정한 통합으로 보나.

“한교연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니다. 처음에 한교연이 (한기총을) 먼저 나갔다. 내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한기총을) 나가고 계속 통합 얘기는 있었는데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게 한교총이다. 그러다 실패하고 한교총이 남아버린거다. 그래서 단체가 (한교총-한교연-한기총) 3개가 돼버린 거다. 한교연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교총도 한교연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표회장인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이 정치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는 않다. 전광훈 목사가 개인적으로 한기총을 정치에 이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곳(한기총)에 계신 목사들은 한기총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광훈 목사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한기총을 자신의 정당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한기총의 재정이 어려운데 소강석 목사가 들어오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소강석 목사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강석 목사의 한교총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가 되고 난 후에는 하나가 됐으니까 저쪽(한교총) 재정이 합쳐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교총 재정이 넉넉하다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되기 전에 기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기총이 젊어지려면 어떤 순환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나.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서 일을 찾고 그런 일을 경쟁적으로 찾는 거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선거 그런 거, 누가 되냐에 관심을 두고 뒤에서 무리 짓기 이런 거 한다. 얼마 줄게 얼마 하자. 이런 돈거래나 하고 그러니까 돈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세상 법 어쩌구 저쩌구 한다. 세상 법보다 더 깔끔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데 회의를 하는 것을 보나 하는 행동을 보나 어느 집단이나 아주 문제되는 단체를 가보면 거기에 깔고 뭉게는 아주 000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보고 오죽했으면 ‘목사님 맞습니까? 내가 어디 갔더니 000 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다.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한기총에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 스스로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기독교를 위해, 한기총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입만 들고 00당도 아니고...”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으로서 한기총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한기총이 기독교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선도해서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단 감염의 원흉처럼 지목되고, 이러면 국민들한테 뭐가 되겠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악이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서 분열의 당사자였다면 스스로 내려놓고 하시면 후배들이 올라와서 (임원도) 하시고... 여기(한기총)는 한 번 올라오면 안 내려간다. 물갈이가 전혀 안된다. 세대교체가 전혀 안된다. 계속 간다. 한 번 패거리가 형성되면 계속 가는 거 같다. 안 없어진다.”
 
소강석목사의 입장
 
세에덴교회는 '한기총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안건 가결'이라는 광고를하여 소강석목사는 한기총화 한교총의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소강석목사는 김현성변호사도 가끔 새에덴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소강석목사의 입장은 속히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김현성 변호사의 입장과 맞아 떨어진다.
 
새에덴교회 광고
 
류영모 한교총 대표의 입장 
 
그러나 한교총 대표 류영모목사는 한기총이 해산하여 한교총에 들어오면 몰라도 한교총이 해산하여 한기총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해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말해 한기총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기관통합 안건가결은 김현성변호사의 임기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달만 연장해도 월급 440만원은 계속 불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기총정상화추진위의 입장
 
이러한 상황에 한기총 일부 회원들이 법원에 1/3이상이 서명을 하여 비송사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나섰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민법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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