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 패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건물을 인도하라

편집인 | 입력 : 2022/05/26 [13:37] |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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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측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패소함으로 건물을 인도해야만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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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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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측이 건물관리인의 지위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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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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