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 패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건물을 인도하라
편집인 | 입력 : 2022/05/26 [13:37] | 조회수: 175
예장통합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측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패소함으로 건물을 인도해야만 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했다.
법원은 피고측이 건물관리인의 지위가 없다고 보았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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