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일교회 박영호목사, 정합성의 오류와 금반언 원칙 위배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제3자가 아닌 저작자에게 있어

편집인 | 입력 : 2022/05/06 [17:26] | 조회수: 722

 

 

 

포항제일교회 이두우 은퇴장로가 안맹호 선교사와 함께 공동저자로 대구경북지역의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미국 '토피카 제일 장로교회, 조선에서의 사역' 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1장은 이두우장로(은퇴)가 썼고, 2장은 안맹호 선교사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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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5. 이 책을 추천한 사람중의 한 명이 포항제일교회 담임 박영호목사이다.

"안맹호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역과 포항제일교회 이두우 장로님의 열정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두우장로님은 삼일운동 백주년을 맞아 <포항의 삼일운동사>발간을 주도하신 일에 이어 다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이 책은 그 이면에 토피카 제일장로교회와 선교사님들의 눈물어린 헌신이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토피카제일장로교회는 평범한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평범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신학교육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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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 4. 1. 포항제일교회 박영호목사는 포항제일교회 당회의 이름으로 이두우 은퇴장로에게 "배포된 책자를 회수하고 향후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했다.

 

1.<토피카 제일 장로교회: 조선에서의 사역>의 내용에 위 재단에서 발행한 안맹호저자의 <캔사스시티 지역 한인 이야기>의 내용이 저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포함된 것에 해명을 요구한다

 

2. 배포된 책자를 회수하고 향후 배포를 금지해 달라

 

장로님이 배포하신 모든 책을 빠른 시간내에 회수함과 동시에 더이상의 배포를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일로 인해 더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포항제일교회 교인들에게 배포된 일부 책은 교회차원에서 회수하고, 사무실에 남아있는 책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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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목사는 2021년 12월 25일에 "이 책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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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 출판후 4개월이 지나서 이두우장로에게 배포금지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이두우장로는 안맹호 선교사에게 <토피카 제일장로교회: 조선에서의 사역 출판 경위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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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평가

 

이 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이두우, 안맹호 선교사이다. 만일 이두우장로가 안맹호선교사의 글을 무단 도용하였다면 반포금지는 공동저작권이 있는 안맹호선교사에게 있다.  포항제일교회당회라는 제3자에게 배포금지의 권리가 없다.

 

그러나 포항제일교회(당회장, 박영호목사)는 저작권법을 위배하고 "<토피가 제일장로교회: 조선에서의 사역>의 내용에 위 재단에서 발행한 안맹호 저자의 <캔사스시티 지역 한인이야기>의 내용이 저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포함된 것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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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은 제3자가 아닌 저작자(이두우, 안맹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복제할 권리까지 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 배포, 발행의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지, 제3자에게 있지 않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제일교회, 저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 

 

그러므로 포항제일교회가 자신들이 저작권자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로 인해 포항제일교회가 저작자로부터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배포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는 저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다.

 

이 책으로 인해 포항제일교회가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피해가 있다면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장 자신이 추천한 책을 이제 와서 배포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기초적인 법의식의 부재이다.

 

박영호목사, 정합성의 오류와 금반언 원칙 위배

 

요약하면 박영호목사가 책 추천을 하였으면서도 당회를 주도하여 반포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논리학적으로는 정합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포항제일교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기초적인 법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토피카 제일 장로교회, 조선에서의 사역> 이라는 책에 대한 모든 권리는 포항제일교회 당회가 아니라 공동 저작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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