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전국연합회 상고건의 대법원 패소의 의미

한국기독공보와 예장뉴스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보도를 중단해야

이정환 | 입력 : 2022/03/26 [21:44] | 조회수: 382

 

  © 편집인

 

여전도회 회관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이하 ‘여전도회측)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건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려 3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도하는 언론, 특히 예장 통합교단 언론인 한국기독공보와 예장뉴스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보도를 내 보냈다.

 

언론은 사실에 기초해야

 

두 언론이 여전도회 편들기를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보도하면 언론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일 뿐이다.

 

이번 여전도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두 언론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언론의 이번 사건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한국기독공보
 
2022년 03월 21일

84회 총회 결의 뒤늦은 무효 판결, 이미 헌장 ‘재개정’


[ 여전도회 ] 전국연합회 제84회 총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여전도회관 관련 헌장 개정을 추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회 정기총회의 결의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제86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헌장 개정돼, 이번 법원 판결은 무의미해 보인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7일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헌장 개정을 결의했다. 이후 제84회 총회에 대해 계수 절차와 헌장 개정의 의결 정족수 등을 문제 삼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21년 10월 제86회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인 342명의 찬성으로 헌장을 개정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7개 부서와 10개 특별위원회'에서 '6개 부서와 5개 상임위원회'로 조직을 축소했으며,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기획행정지원부의 산하위원회로 개편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4회 총회결의는 그 대상 자체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한다”라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실소유자 위치에서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전도회관 관련 합의·수습과정에 원고(이금영)과 함께해온 이숙자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아직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존재하고, 회관의 관리권은 관리처 해산과 임원회의 결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어떤 재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이제 총회 수습위를 통해 잘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예장뉴스

 

2022.03.22  14:30:14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관리처 문제는 일단락

 

< 전략> 제소자들이 낸 사회법상의 대법원 최종 소송이 지난 3월 17일에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이 여전도회 활동에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유는 이미 헌장은 재개정되어 실시중이고 전국의 지연합회도 현 집행부(최효녀 장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이미 작년 10월 제86회 정기총회에서 최효녀 장로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인 342명의 찬성으로 헌장을 재개정한다. 그간 7개 부서 10개 특별위원회'를 '6개 부서 5개 상임위로 축소했으며, 문제가 된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기획행정지원부의 산하위원회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전국연합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한다”라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실소유자 위치에서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원고(이금영)와 이숙자 장로는 “법적으로 아직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존재하고, 회관의 관리권은 관리처 해산과 임원회의 결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어떤 재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이제 총회 수습위를 통해 잘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한국기독공보는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하면 안 된다. 그동안 항상 편향된 보도를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교단의 체면을 생각하고 절제해 왔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84회 총회 결의 뒤늦은 무효 판결, 이미 헌장 ‘재개정”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관리처 문제는 일단락”


무엇이 뒤늦은 판결이고 무엇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전도회 회관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락‘되고 ’뒤늦은 판결‘이라고? 왜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 패소했다”고 보도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을 주제로 하여 보도하는 것인가?


여전도회측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날이 언제인가? 제86회 총회가 끝난 이후이다. 이미 헌장 개정 등을 완료했는데 무엇 때문에 비싼 변호사비를 써가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가?

 

상고한 이유는 이 판결 결과가 지금까지 싸워 온 여전도회관 관련 여전도회 측의 주장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 회관과 관련하여 개정한 헌장개정은 이번 대법원에서 헌장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제84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가 유일하다. 제85회, 제86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장 개정은 모두 제84회 총회 결의를 근거로 결정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전도회 회관 관리처 문제는 제84회 총회 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이런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전도회 84회, 85회, 86회 총회 결의사항


제84회 총회 결의

제85회 총회 결의

제86회 총회 결의


제5장 실행위원회 및 각부 위원 회

 

11조(실행위원회)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를 실행위원회라 한다.

기획행정지원부, 선교부, 교육문 화부, 사회봉사부, 홍보전략부, 재정부, 작은자복지부, 계속교육 원, 여전도회장학회, 출판사업 회, 한국교회여성선교회(명칭 변 경), 옥합선교회, 남북한통일선 교회(명칭 변경), 작은자복지재
단, 여장로회, 회관관리운영위원 회(신설), 역사전시관운영위원회 (신설)


1.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관리 (운영)을 위한 해지 통보 보 고 및 추인의 건

2.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운 영)에 따른 건물, 예금 등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소송 추인의 건

 

제13조(실행위원회)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6개 부서와 5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행위원회라 한다.

기획행정지원부, 선교부, 교육문화부, 사회봉사부, 홍보전략부, 재정부, 계속교육원, 여전도회장학회, 옥합선교회, 여장로회, 작은자복지재단

 

제15조(임무)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의 임무
는 다음과 같다.


1.기획행정지원부는 여전도회 전반사업의 정책수립을 통한 전문적인 연구계획 및 평가 를 하며 규칙제정 및 지연합 회 장기발전, 여전도회관 관 리 및 효율적 운영과 21세기 선교전략을 도모한다.

 

제22조(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각부 위원회, 상임위원회

 

제85회 총회는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하여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방역법에 따라 총대들의 위임을 받아 회집된 총회로 당시 여전도회 회관 관련 결의안건은 위 도표에 있는대로 회관운영 계약해지통보와 회관 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추인받은 것뿐이다.

 

이 결의는 제84회 총회에서 회관관리처를 해산하고 여전도회 직할 회관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개정헌장을 근거로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84회 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니 제85회 총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또 여전도회측은 대법원 판결 후에 제86회 총회를 언급하며 헌장개정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86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제84회 총회에서 개정한 회관괸리운영위원회를 ‘기회행정지원부’로 바꿔서 회관관리 임무를 하도록 한다는 결의이다.

 

다시 말하면 제84회 총회에서 신설한 회관관리위원회 대신 기획행정지원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결의한 것으로 이것은 회관운영이사회가 해산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관운영이사회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전도회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유는 법원이 현재 운영이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운영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관운영이사회가 해산되지 않고는 여전도회가 아무리 헌장을 개정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여전도회측은 법원이 이사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는 일에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도 하고 여전도회측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도회측은 법원이 임명한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사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림형석 목사를 앞세워 회관운영이사회가 예치한 37억 여 원의 회관 임대보증금 등과 운영이사회 경상비 13억 여 원을 “예금통장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여전도회 재정으로 편입하려다가 경상비는 여전도회가 시용하고 37억 예치금은 운영이사회가 지급정지를 시켜서 현재 이것마저 자신들에게 달라는 반환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절차를 따라서 얼마든지 적법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여전도회는 운영이사회 이사장이었던 이금영장로와 회계 이숙자장로 등 전 회장 4명을 재판 절차도 없이 여전도회에서 제명하였다.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성총회니 기독여성이니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림형석 전총회장의 거짓말

 

총회유지재단이사장 림형석 전 총회장은 허수아비처럼 여전도회의 수족이 되어 은행에 통장을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교단의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목사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니 사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여전도회를 화합시키지 않고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며 만약 어두운데서 행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는 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한다”라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실소유자 위치에서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밝혔다.

 

대법원판결은 여전도회가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전도회가 역대 총회장들과 총회유지재단이사장 등을 동원하여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회관운영이사회를 밀어내고 현재 회관의 실소유자로서 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도회측은 비싼 돈을 들여서 국내 최고 법무법인인 광장 소속 변호사를 사서 상고를 하고 대응한 것이다. 법적 실효가 없는 판결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미 고등법원에서 졌을 때 소송을 그만두지 이렇게 상고를 한 까닭이 어디 있는가? 이 판결이 여전도회가 회관관리에 대해서 행한 모든 일이 불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공보와 예장뉴스를 비판하는 이유

 

필자가 이렇듯 한국기독공보와 예장뉴스를 비판하는 이유는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근거로 보도를 해야 하고 특별히 덕을 세우도록 언론활동을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여전도회측 주장만 보도한 것-회관운영이사회의 입장이나 법적절차의 적법유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보도한 사실이 없다-은 결국 여전도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투지 않고 귀한 헌금을 재판비용으로 쓰지 않고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얼마든지 여전도회측이 원하는 대로 회관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결국 마귀를 좋게 하는 일 외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적법절차를 통해서 회관관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총회가 임명한 수습위원회는 어느 편도 아닌 여전도회의 화합과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재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여전도회측이나 회관운영이사회 모두 총회수습위원회의 중재에 협조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합해서 여전도회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총회여전도회수습위원회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전도회를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가 되어 예전 여전도회의 모습을 되찾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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