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정죄, 공적 고백의 중요성

공적으로 이단 사상을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면 안돼

최태영 교수 | 입력 : 2022/03/24 [01:34] | 조회수: 349

 

 

  © 편집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1. 기독교의 두 성례 중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2.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덧붙인다면,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실까요? 그가 한 말과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적인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하지 않습니까?

 

3. 중요한 것은 공적인 언어입니다. 소위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을 공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의 공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해야 공정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추론해 내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과제를 맡아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이단성을 연구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구 대상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무엇을 주장했는가, 주장하고 있는가입니다.

 

5. 그런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단 문제에 매우 밝은 분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겉으로는 맞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설교를 분석하여 거기서 이단적인 요소를 발견하고는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이단사상을 주장해야

 

6. 저는 이런 주장들에 반대합니다. 설령 그가 이단이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이단 사상을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언어 및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만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설교에서 어떤 이단적 요소가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단으로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처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단으로 의심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론갖고 이단규정할 수 없어

 

7.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백히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아마 그러리라고 추론한 것을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설교와 같은 공적인 언어라 하더라도 단순한 오류나 실수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해도 안 됩니다. 적어도 교단 차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언어와 행동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그 경우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8. 교회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판에서 상대편을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함부로 상대방을 찍어 뭉개고 죽이려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악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우리를 악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최태영교수는 서울대를 나오고  장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했다. 현재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경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http://lawtimes.net/2159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

 

http://lawtimes.net/2151(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는 경계해야)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8922798706 (연옥과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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