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친동성애 언론으로부터 반동성애 교회를 지켜야

뉴스앤조이는 친동애 언론, 여수은파교회는 반동성애 교회

편집인 | 입력 : 2022/02/15 [10:58] | 조회수: 298

 

동성애를 지지하는 뉴스앤조이가 반동애를 지지하는 명성교회에 이어 여수은파교회까지 허무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사에 이어 뉴스앤조이 이용필기자는 동영상까지 살포하여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교회파괴운동을 조장하고 있다. 친동애언론이 반동성애교회를 무너뜨리려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기자는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고요셉 목사 부자세습"이라는 제목으로 개혁을 빌미로 교회파괴하기를 앞장서고 있다. 이용필기자는 임보라목사처럼 한신대 출신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였다고 이번에는 한신대 출신 기자가 반동애적인 입장을 한 예장통합 교회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기자는 여수은파교회가 예장통합교단의 교회법을 위반하고 합병이라는 변칙세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세습방지법, 입법절차하자, 101회 헌법위로부터 이미 사문화 되어

 

예장통합교단은 2011년 세습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입법절차과정이 하자가 많이 있고, 장로교의 원칙과 장로교헌법원리를 위반했다. 장로교의 헌법에는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이 있어서 입법하려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교인의 권리라는 조항을 삭제야 했다.

 

교회의 자유는 교회직원을 결정할 자유가 있고, 교인의 권리는 교회의 직원을 선출할 공동의회회원권이 있다.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이다. 공동의회결의사항 중에 직원의 선거가 있다. 직원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는 목사까지 포함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90조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그러므로 교인들이 교회의 자유와 신도들의 권리를 통하여 혈연 비혈연을 떠나 누구든지 교회의 자유를 갖고 직원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이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28조 6항은 장로교의 원칙인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허물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2조, 4조, 16조, 90조는 28조가 입법되기 이전에 입법되었던 조항들이다. 

 

28조 6항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신도의 기본권, 교회의 자유, 장로교의 원칙 등과 충돌이 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졸속으로 처리하여 세습방지법을 입법했던 것이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8조 6항은 2조, 4조, 16조, 90조와 충돌했다. 교회의 자유와 신도들의 기본권과 충돌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장로교의 원칙인 개교회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101회헌법위는 28조 6항을 헌법위는 위헌으로 판단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101회 헌법위, 28조 6항 위헌 판단

 

101회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하여 28조 6항이 신앙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삭제, 추가, 보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법리적 판단을 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28조 6항은 사문화 된 조항

 

그러므로 28조 6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러므로 이용필이 교단헌법을 어기고 합병을 하는 것을 변칙세습이라고 한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뉴스앤조이 이용필은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다.  28조 6항은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삭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4회 총회, 28조 6항 사문화 조항  인정

 

사실상 28조 6항은 사문화된 것이다. 그래서 104회 총회시 수습전권위원회도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고 했다.  

 

  © 편집인


교단이 101회 헌법위해석에 따라 28조 6항이 사문화 되었기 때문에 28조 6항을 잠재하고 명성교회를 수습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당시 김수원목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을 여수은파교회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용필의 의견은 허위사실인 것이다. 이용필은 예장통합 교단헌법의 준수여부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명성교회에 적용된 법, 여수은파교회에도 적용되어야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명성교회에 적용된 법은 여수은파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용필은 합병이 변칙합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허위사실이다. 여수은파교회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합병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노회의 허락을 받기 전에 지교회는 합병에 대해 공동의회 결의를 해야한다.


제11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1.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뉴스앤조이는 교회통합 방법을 이용한 '변칙 세습'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합병은 혈연, 비혈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변칙세습이 아니라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인들이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고 공동의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치 고만호 목사가 변칙세습을 시도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뉴스앤조이의 이용필이 장로교정치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장로교는 목사가 아니라 치리회라는 간접 정치와 공동의회라는 직접 정치를 하는 교파이다. 목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전혀 변칙이 없다.

 

당회의 결의, 공동의회의 결의, 노회의 결의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목사 개인의 결정이 없다. 특히 합병시 아들교회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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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의 자가당착

 

그런데 장로교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합병을 마치 변칙세습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뉴스앤조이가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몰아가는 것과 같다. 자신들이 하면 동성애는 정통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자가 당착에 빠지고 있다. 

 

한신대출신들, 친동성애자 입장

 

특히 뉴스앤조이와 이용필은 한신대 사회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임보라목사처럼 친동성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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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뉴스앤조이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정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7.9.21]

뉴스앤조이가 세습방지법을 주장한다면 예장통합교단의 동성애 반대법은 왜 주장하지 않는가? 이는 뉴스앤조이의 내로남불이다. 이미 사문화된 세습방지법을 여수은파교회에 적용하려면 사문화되지 않은 동성애반대법을 뉴스앤조이에도 적용해야 한다.

 

농지는 교회명의로 살 수 없어, 고만호목사가 전별금으로 산 땅 

 

뉴스앤조이 이용필은 농지에 대한 것도 마치 고만호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한 것처럼 몰아간다.

 

▲     ©편집인

 

 

<뉴스앤조이>는 이곳 관기리 일대에 최근 교단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한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개인 명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고 목사는 8722㎡(2638평)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목사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0억 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는 고 목사 개인이 땅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땅 구매 자금은 여수은파교회가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하기 위해 총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땅을 샀는데, 정작 소유주는 고만호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었다. 보통 교회가 부동산을 살 때는 만에 하나 있을 소유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목사 개인이 아니라 교회 대표자 명의로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은파교회 대표자 고만호'로 등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관기리 땅의 경우 '고만호'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

이는 여수은파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헌법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97조 1항에는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서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뉴즈앤조이는 교단헌법을 준수하라고 법적용을 한다.

 

  © 편집인


그러나 이 조항이 아무리 있더라도 농지를 교회명의로 살 수는 없다. 고만호 목사가 은퇴시 받을 개인 전별금으로 미리 산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만호목사측이 아무리 아들을 세우려고 해도 교인들과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직접정치와 노회라는 간접정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혼합정치를 토대로 하는 교파이다. 

 

교회합병, 법적으로 하자 없어

 

현재 교회합병은 여수은파교회 내에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교회법적으로도 민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합병 역시 직계손이나 혈연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  합병 역시 교단법에 따라 여수노회가 판단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뉴스앤조이는 사문화된 28조 6항을 들어 마치 고만호목사가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교단헌법97조 1항을 들어 고만호 목사가 불법을 한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지만 28조 6항은 101회 헌법위 해석과 명성교회의 김하나목사 청빙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헌법 97조 1항은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헌법시행규정 26조에 따르면 친동성애자인 뉴스앤조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변칙세습 시도한 적 없어

 

더군다나 합병에 대한 최후의 결정은 노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변칙세습시도를 한 적도 없다. 고요셉 목사가 분립하여 개척을 잘하여 교회가 발전하면 농지를 일정부분 활용하여 교회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은 점점 떨어져나가고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 합병을 요청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하고 합병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고만호 목사가 아무리 합병을 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로교는 개교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에장통합 이대위, 반동애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친동성애 뉴스앤조이를 이단옹호 언론으로 규정해야  

 

예장통합 이대위는 예장통합교단의 속한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친동애 뉴스앤조이에 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에 이단옹호언론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보라, 이용필 기자는 한신대 출신이다. 이들은 친동애주의자이다. 예수사생아를 주장한 도울 김용옥도 한신대 출신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반동애적 거대한 교회들이 친동성애 언론으로 부터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은 반동성애를 지향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친동성애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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