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원로목사 추대식이 아닌 추태식
자가격리조치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추태식은1000만원 이하의 벌금
편집인 | 입력 : 2022/01/11 [05:28] | 조회수: 556
한기총에서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으로 이단정죄당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 소금교회 (남양주)소속 최삼경목사가 2021,12.19.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원로목사 추대식이 아닌 추태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기격리로 예배참석이 불가능한 이유로 최삼경대신 최삼경의 아내가 류영모총회장으로부터 원로목사패를 받았다.
최삼경도 자가격리법 위반인 줄 알고 직접 나오지 못하고 종탑 4층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했다. 콩고대학건으로 콩고에 갔다가 왔더니 하루가 모자라서 종탑에서 영상으로 인사한다고 했다. 자신도 당일까지 자가격리기간인 줄 알고 있었다.
그 날 축도는 전총회장을 지냈던 김창인 목사가 했다. 배신의 축도였다.
그 이후 최삼경이 갑자기 나타나서 신도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김동엽, 류영모, 김창인 목사등 교단 관계자들과 마스크도 벗은 채 사진을 찍었다.
신도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
최삼경은 12.19일까지 자가격리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콩고에 갔다 온 이후로 적어도 10일 동안 자가격리조치를 해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4항에 의하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하루를 위반해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최삼경은 앞서도 코로나에 걸려 2주동안 격리된 바 있다. 원로목사추대식이 아닌 아닌 원로목사추태식이었다. 김창인목사는 배신의 축도를 했고, 최삼경은 원로목사 추태식을 했다.
최삼경의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추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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