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농락당한 한국교회, 고대 기준 갖고 이단 정죄

이단정죄는 각 교단의 헌법과 신앙고백 참조해야

편집인 | 입력 : 2021/09/18 [23:23] |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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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라스는 이단에 대해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게 되고 약화시키거나 혹은 더 파멸시키는 단체" 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학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활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들의 근본적인 경험위에 보호하고 감싸는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리는 기독론적인 신앙이 보호되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맥그라스의 말은 이단이란 그리스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집단이고, 교리란 기독론적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틀이다. 결국 본질적인 예수를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다.

 

한국의 이단정죄 기준

 

고대의 이단은 교리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중요성을 축구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신인성의 완전한 연합을 하지 않고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고대의 이단은 주로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중세시대는 초대교회와 달리 교황이나 교항청의 절대적 권위와 제도에 대항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중세교회는 교회라는 형식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본질적인 것을 모두 희생시켰다. 물론 카타리나파처럼 본질적인 이단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단정죄의 기준은 마귀론, 귀신론, 양태론, 사단결박설, 천사동원설, 가계 저주론, 백투더 예루살렘, 방언, 신유, 신인합일설, 신인동역설, 직통계시, 유사통일교이론 등으로 비본질적인 요소가 이단정죄의 기준이었다.

 

로마카톨릭이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단정죄한 사레들을 보면 한국교회 이대위 같은 기준이 없다. 은사론, 귀신론, 언어표현으로 정죄된 사람이 교회사에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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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단감별사들이 정해 놓은 기준의 프레임에 걸리면 사돈의 8촌까지 이단이 되었다. 가방끈이 짧은 이단감별사들은 교리의 끈도 짧아 임의적이며 사적인 것으로 교회사에도 없었던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정죄놀이를 하였다.   

 

그러므로 고대와 중세, 종교개혁시대의 이단정죄기준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고대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가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의회 결의가 기준이었다. 특정 이단기준이 없이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이단판결을 하였다. 주로 삼위일체, 기독론, 성령론, 계시론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성을 가려내었다. 귀신론적 이단은 없었다.

  

신학이 형성되어 나기기 시작할 무렵 종교개혁시대 이후 기독교의 이단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등의 정통 신앙고백을 준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이론을 내세우면 이단이 되었다.

 

개혁신학에 반대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알미니안, 재세례파, 세르베투스는 신학적인 면이 개혁신학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이 되었다. 알미니안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폄하하고, 재세례파는 성경의 계시대신 사적인 계시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고대시대의 이단은 주로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국한되었다. 이단으로 분류된 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피조물로 보았다. 신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이다. 창조주예수가 아니라 단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피조물로서의 예수이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신성이 갑자가 임하여 신처럼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고대의 이단인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는 예수의 신성을 거부한 삼위일체론적 이단이었다.    

 

1) 삼위일체론 이단

 

 (1)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3세기)
 
삼위일체론 이단에는 아리우스주의와 양태론적 이단이 있다. 모두 A.D 3세기의 사람들이다. 아리우스(250-336년)는 이집트의 성직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조성을 주장하였다.

 

325년 5월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녔다는 신경에 서명하기를 거절하는 아리우스를 이단자로 선언했다.

 

양태론적 이단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벨리우스였다(미상-260년 사망). 사벨리우스도 이집트 출신이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들은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의 본질이며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위격상호의 구별을 경시하였다. 최삼경은 1700년 전의 양태론 이론을 갖고서 김기동 등 여러 사람들을 양태론 이단이라고 이단정죄하였다.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인 1,700여년 전의 기준갖고서 이단을 정죄하였다. 고조선시대의 8조 법금을 갖고서 형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교개혁시대 이후에도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시누스와 유니테리언이다.   

 

 (2) 소시누스(socinus)와 유니테리안(16세기)

 

이들은 정통주의 삼위일체를 위반한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이탈리아 출신 두 명의 평신도 독학 신학자 소시니(Sozzini Lelio1525-1562/조카 Sozzini Fausto, 1539-1604)를 따르는 기독교 일파를 말한다.

 

Sozzini Lelio(1525-1562)는 Sozzini Fausto( 1539-16040)  조카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평신도 신학자였다. 그러나 보니 반삼위일체를 주장한다. 이인규처럼 평신도 신학의 한계이다. 이인규도 그렇듯이 평신도 신학자들은 결국 이단이 된다. 돌팔이 평신도 신학자 이인규는 합동, 통합에서 이단이 된다. 

 

Faustus Socinus(Fausto Paolo Sozzini 1539-1604)의 반反삼위일체 학설은 소시누스 분파를 탄생시켰고, 후에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신격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유니테리언(Unitarians) 신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인규도 삼위일체론에 대해 심각한 하자가 있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의 피조성을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 자들의 일파이다.


유니테리안 교파는 그리스도교의 정통교의인 삼위일체론에 반대해서 오로지 신만의 신성을 주장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 하는 교파이다.

 

신학사상으로서는 고대교회의 아리우스파나 종교개혁시대의 세르베투스, 소시니 등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교파로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영국과 미국에서 따로따로 성립했다. 요약하면 삼위일체론적 이단은 예수에 대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기독론적 이단

 

기독론적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단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을 오해한 이단들이 있다. 교리확립시기는 조금만 다른 주장을 하여도 이단으로 내몰리곤 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끝차이로 이단과 정통으로 구분되었다.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인성만을 강조하면 이단이 되고, 신인성의 혼합을 잘못 표현하면 네스토리우스처럼 이성론자 이단이 되는 것이다. 특별한 기준이 없고 다수의 결의가 기준이었다. 한국의 이대위도 특별한 교리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대위원들의 결의가 곧 기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단감별사들이 이대위를 장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기준갖고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1)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단들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고,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나자렛의 예수를 메시야로 보았지만, 그의 신성과 처녀 탄생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따를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서 하나만을 사용했으며,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경외했으며, 사도 바울을 율법을 거역한 배교자로 여겼다.

 

 (2)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단

 

이러한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고 단지 가현설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한다. 아폴리나리우스(310-390)가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육체로 보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유령이 아니심을 친히 증명한다"고 했다.  


 (3)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오해한 이단

 

예수는 완전한  신이자 인간이다. 그러나 유티케스(378-454)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두 성질이 합해져서 하나의 본질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는 인성이 아닌 신적인 몸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단성론자들은 이를 발전시켜서 그리스도는 한 본성만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미상-451년)는 그리스도안에 두 인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인격(神人格)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이는 다만 윤리적 굴레로 결합되어 있음에 불과하다며 그리스도 이성설(二性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네스토리우스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지만 신(神)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즉 비성모설(非聖母說)을 주장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키릴로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예수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된다. 칼빈은 네스토리우스에 대해 "그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서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두분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구분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완벽하게 조화된 분으로 기술해야 이단이 안되는 것이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앙고백적 이단이라기 보다는 관념론적 이단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패한 것이다.

 

이처럼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주로 예수의 신성과 인성, 신인성의 연합에 대한 이론으로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3) 성령론적, 계시론적인 이단 

 

주로 성경의 특별계시를 거부하고 열광주의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는 식으로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특별계시를 거부하고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칼빈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히 여기면서 자신들의 심성에 발생하는 몽상들을 붙잡는다"고 비판했다. 즉 성경을 배제한 직접적인 체험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재세례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러므로 성령론적 계시론적 이단은 성경을 거부하고 직접 계시를 받는 자들이다.

 

 4) 구원론적인 이단


영지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는 구원론적인 이단이다. 영지주의는 몸을 악한 것으로 보고 영혼만을 귀한 것으로 본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써 자유로이 선악을 행할 수 있으며, 신의 은총이란 단순한 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결과 인간의 조상 아담의 죄는 완전히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며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는 설은 옳지 않다고 부정하였다.

 

원죄설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이나 세례 등 적극적인 가치도 부정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등의 맹렬한 반박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에베소의 종교회의에서 이단(異端)으로 선고되었다. 기독교의 자연법이라 할만한 원죄설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된다.

 

결론
  

이처럼 신학과 교리적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이단의 기준은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에 벗어나면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양태론도 이단의 적극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종교개혁이후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알미니안처럼 이단으로 되었다. 양태론, 귀신론으로 이단이 된 사례조차 없다. 사상과 교리체계,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종말론을 갖고 이단정죄해야 했다. 반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면 이단이 되었다.  

 

세르베투스는 콘스탄티누스와 후계자들이 성서에 없는 삼위일체를 공식 교리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위일체론의 오류:De Trinitatis erroribus libri vii》(1531)라는 책을 출간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한 이유로 로마교회와 개신교회로부터 정죄 받고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산채로 화형당하였다. 

 

그러나 개신교가 확립되고 장로교단이 창설되면서 각교단은 교리가 확립되고 신앙고백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22년 이후 교단헌법이 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시대의 이단기준을 여전히 채택하고 있다. 개혁교단의 신앙고백, 공의회의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단의 교리편과 신앙고백에 준하여 이단을 평가해야 하는데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 1,600년전의 고대시대의 기준을 갖고 지금까지 이단을 정죄하고 있다.

 

더군다나 귀신론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단정죄기준 자체가 되지를 않았다.   

 

양태론은 1,700년전의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의 기준이다. 그런데다가 양태론은 교단헌법에 이단이라는 조항이 없다. 이미 각 교단은 양태론을 포함하여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의 교리가 확립되었다. 양태론이라는 말이 없다. 특히 역대 교회이단정죄사에서 교리체계가 확립된 이후, 귀신론이나 양태론만을 갖고서 이단정죄한 사례가 없다. 또한 설교시 한 두 마디의 언어표현만을 갖고서 이단정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실천사역인 축귀와 방언, 신유, 묵시체험을 갖고 이단정죄한 사례가 없다. 교리적 체계가 아니라 개인신앙의 신비적 경험을 갖고 이단의 기준점을 삼은 것은 교리의 끈이 짧거나 가방끈이 짧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마귀론, 귀신론, 축귀시역은 실천사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체험을 교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단운운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들에 의하여 지난 30년 동안 농락당해 왔다.  

 

한국의 교단헌법은 1922년에 완성되었다. 여기에 이미 개신교의 교리로서 확립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단의 이단정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교단의 신앙고백, 이대위의 내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인 사적인 기준에 의하였다.   

 

이제 이단기준은 교리가 확립되기 전의 기준이 아니라 교리가 확립된 이후의 기준으로 각교단이 내표하고 있는 교단헌법의 교리편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리편에도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평가하다 보면 "법없이 처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교류금지, 예의주시는 교단헌법이나 이대위 내규에도 없는 자의적인 조항이다. 세계 교회사나 이단정죄사에 없는 기준이다. 임의로 이대위가 결의해서 만든 내용에 불과하다. 헌법조항이 없다면 몰라도 헌법조항이 있는 한, 헌법조항이나 이대위 내규에도 없는 것을 결의하여 이단성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각교단의 이대위는 교단헌법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같은 불멸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하여 이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 두마디 설교시의 언어표현이나 귀신론같은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가방끈이 짧거나 교리의 끈이 짧거나 아니면 양심의 끈이 짧거나 물질의 끈이 긴 경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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