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 총회결의, 소속 노회재판사건이 있다면 해당노회는 재판국원 될 수 없어

편집인 | 입력 : 2021/09/12 [12:17] | 조회수: 54

105회 공천위는 헌법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중임에도 소속 노회 총대를 재판국원으로 공천을 했다.  공천위는 충주노회사건이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인데도 충주노회원을 재판국원으로 공천한 것이 하자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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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회재판국원으로 있는 오시영장로도 관악노회 소속 새봉천교회 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 결국 기피되었다. 이는 불법임을 재판국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102회 총회 때는 헌법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는 것은 결의가 된 상태이다.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 건과 재임중 금품수수가 확인된 경우 금품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면직한다(세부절차는 추후 연구한다)'건은 현행대로 하고 헌법 개정(안에)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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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헌법이 개정되어 성문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결의가 법을 대신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그러므로 이미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충주노회의 신현주목사는 재판국에 공천해서는 안되며, 오시영장로도 재판국원으로 공천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더군다나 오장로는 재판국장의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재판국장 자체가 자격이 없고, 더군다니 재판국을 수시로 파행하는데 앞장서, 권징사유중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국장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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