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고원석 연구윤리위원장, 피조사자 김운용교수, 예비조사에서 "부정행위 없다" 인정

예비조사에서 부정행위 인지하였다면 본조사 할 필요 없어

편집인 | 입력 : 2021/09/04 [16:37] | 조회수: 290

 

  © 편집인



장신대 고원석 교수는 황의진 목사가 연구윤리위반 의혹 요청에 대해 예비조사에서는 사실상 부정행위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부정행위가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50일 동안의 예비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본조사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0일 예비조사를 하면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조사에서 고의로 50일 동안의 시간을 끌고, 본조사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고 있다. 즉 8개월 동안의 시간을 끌겠다는 심사이다. 그러면서 김운용교수가 총회에서 총장으로서 인준받으면 별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인준받지 못한다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정해위가 다소 있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 편집인

 

연구윤리규정 20조 ②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위원장(고원석)이 처음부터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하여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본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했다.


제 1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 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총장 및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본조사, 재심의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해당 행위 당시의 관련 규정 및 보편적 기준,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문분야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 2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비조사의 60일 기간을 최대한 사용하였던 것이다.

 

제 5 장 예비조사
 
제 21조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장신대는 27일만에 조사에 착수하였고, 50일만에 예비조사 결과를 마쳤다. 법정시한을 준수하였다. 그런데 예비조사를 발표하지 않고, 다시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언론을 통하여 연구성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를 50일 동안 하여 다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제 22조 (예비조사 절차 및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연구위원장이 연구부정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조사자도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법정시한을 끝까지 채우는 것이다. 고원석 연구위원장이 50일 동안 조사를 하였는데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도용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조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본조사로 가자는 것은 면죄부를 주기위한 6개월 시간 끌기

 

50일안에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6개월 동안에 연구부정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이는 김운용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김운용교수 역시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조사를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장신대 교수들이 '연구부정'이라는 팩트를 '부정이 없다'라는 가치로 덮을 수 없는 것이다. 팩트를 부정한다면 장신대 연구윤리 위원회는 양심을 배반하고 지적 사기를 행하는 것이다.

 

고원석 교수, 8계명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야할지 두고보아야     

 

요약하면 우선 두 명의 교수들은 예비조사에서 연구부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총대들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도용은 지적 도둑질이다. 이는 십계명 8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십계명 8계명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고원석 교수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여 죄가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