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대석사논문, "최삼경은 월경잉태설보다 가임기 잉태설을 말해야"

월경이라는 단어 선택부터가 처음부터 비과학적인 말이었다

편집인 | 입력 : 2021/08/24 [22:57] |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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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신학대학원의 김응열목사가 2015년 '1980-2014년까지 장로교 합동측의 이단연구 및 결의에대한 역사연구'에서 최삼경목사의 월경잉태론에 대해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합동측의 연구및 결의를 말하면서 월경잉태론에 대한 입장을 적었다.

 

저자는 최삼경이 예수의 인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월경을 갖고 말해서는 안되었다고 하면서 염색체 갯수를  나열하면서 예수의 인성을  과학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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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변호하고자 했다면 월경이라는 단어 선택부터가 처음부터 비과학적인 말이었다""월경시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월경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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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자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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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월경잉태론은 이정환목사가 처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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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이 마리아월경이태론을 자신은 말한적이 없다고 허위사실로 필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동부지법은 최삼경이 월경잉태론을 주장하면서 강연까지 하고 다녔다고 인정했다. 

 

"위 공소사실에는 최삼경이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언론 기사에 의하면 기독교계에서는 이른바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의 이단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논쟁이 벌어졌고, 최삼경이 위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삼경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위 이론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내기도 했던 사실, 최삼경이 마리아월경잉태론에 관하여 주장하고 강연을 한다는 내용이 언론기사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최삼경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가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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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2011년 최삼경에 대해 극히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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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3421

교리대왕 최삼경, 이대위를 떠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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