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교회, 자양교회 매각불허가 결정

유지재단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중구청)의 허락 필요

편집인 | 입력 : 2021/06/10 [05:56] | 조회수: 396

 

유지재단의 교회경매와 관련하여 서울숲 교회, 자양교회가 매각결정이 났지만 법원은 결국 매각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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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측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매각불허가 결정을 했다.  민사집행법 123조의 의하면 "법원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편집인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구청이 매각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이 됙는 어렵다. 그러나 매각불허가 결정이 났지만 원치 않는 경매를 당하는 개교회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매각불허가를 막을 수 있지만 각 교회들은 은성교회 사태처럼 자신들의 교회부도와 상관없이 압류를 당하여 소유권이전의 상황을 빚게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는 충북노회유지재단에서도 발생했다. 결국 충북노회가 압류가를 해결해주어 일단락되었다.

 

교단은 현재 유지재단에 명의 신탁하는 것이 과연 개교회와 교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개교회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유지재단에 왜 신탁을 해야 하는지, 교단의 결속력때문에 개교회는 피해를 보아도 되어야 하는지, 소유권보전에는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은 반복되지 않는지 법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다가 만일 유지재단이 채권자측과 물건을 갖고 담보를 허락한다면 법원도 처분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유지재단의 명의신탁문제는 교단결속력, 교회분쟁시 재산안정 이외에는 개교회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법으로 교회재산이 유지재단에 명의 신탁이 되었어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교인들이 2/3이상 교단을 탈퇴하고자 한다면 재산을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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