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소금교회, 타교단 소속 목사를 후임목사로 청빙

서울동북노회 이명 고민, 인준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교회 교단탈퇴할 가능성도 있어

편집인 | 입력 : 2021/06/06 [22:18] | 조회수: 766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최삼경이 시무하는 빛과 소금교회는 한독련소속 타교단목사를 후임자로 청빙하였다. 김한원목사는 한국독립선교회 소속 서부제일교회에서 13년동안 담임목사로서 활동을 하여왔다. 김한원목사는 지난주 한독련 소속 서부제일교회를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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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원목사기 시무했던 서부제일교회는 2008년 6월 1일 한독련을 가입하였고 김한원목사는 2008년 11월 30일 한독련 소속 서부제일교회에서 2021년 5월 30일까지 시무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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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소근교회는 지난주 주보에 "위임므로 청빙된 김한원목사가 6월부터 부임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동북노회는 타교단목사를 이명허락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타교단목사를 이명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만일 서울동북노회가 김한원목사를 이명해주었다가는 위임목사청빙무효로 행정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명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김한원목사를 타교단소속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사역하면서 몰래 함해노회에서는 한독련소속 서부제일교회 소속 하늘 어린이도서관에 파송되어 전도목사로서 활동하여 왔다. 즉 함해노회를 기만하였거나 함해노회가 눈감아주었거나 하나일 것이다.

 

김한원목사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함해노회 소속 전도목사이다. 타교단에 파송된 전도목사는 불법이다. 서울동북노회는 교단을 기만한 김한원목사를 이명하는데 앞장설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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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은 한독련, 신분은 예장통합 함해노회


세 명이 한독련에 소속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중으로 예장통합 함해노회에서도 불법으로 전도목사직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교단을 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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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한독련소속인줄 알고 후임자 이전 소속을 묵인할 가능성이 커, 결국 빛과 소금교회는 빚과 소근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한 목사는 "뒷거래가 많이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최삼경의 원로예우와 관련해서 서로 '약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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