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총장, 김운용 교수, 연구윤리 의혹 없다

영남신대 김00 교수의 주장에 불과, 연구윤리 지침법에 하자 없다.

편집인 | 입력 : 2021/06/05 [12:49] | 조회수: 210

가스펠 투데이가 2021. 6. 1. 영남신대 김00 교수의 제보를 받고 "장신대 총장후보 김운용교수, 연구윤리 의혹" 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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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 투데이는 WPA 출판사(대표 김현애목사)측에 대해 "한들출판사는 “판권료를 지급할테니 이미 완역한 우리 측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였지만 한들출판사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도 아닌데 굳이 번역책에 대해서 판권을 넘겨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WPA 대표 김현애목사 역시 한들출판사가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 가스펠투데이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게렛신학대학원 출신 황00목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2006년 1월 경, 김 교수로부터 공동번역을 진행하자는 이메일을 받았다. 나도 동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후 공역하는 것으로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해 6월 8일, WPA 출판사측에서 원고료만 지급하고 김운용 교수 독자 번역으로 출간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2년 전, 그 책이 출판된 것을 알게 됐다. 출간된 책을 확인해보니 문체는 바꾸었지만 전문 용어는 그대로 이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그래서 예배학을 전공한 E신학대학교 K 교수에게 포괄적으로 감수를 의뢰, 검증을 진행했더니 초고를 사용했다면, 이미 번역작업의 9할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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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결론

 

초고를 받고 김운용 교수는 "황 목사는 석사 과정에서 저자의 강의를 들었다고 하지만 단 샐리어스의 신학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역이 어려워졌고 기존에 진행하던 대로 자신이 모두 번역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공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독립적으로 번역하여 WPA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황목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2006년 1월 경, 김 교수로부터 공동번역을 진행하자는 이메일을 받았다. 나도 동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후 공역하는 것으로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해 6월 8일, WPA 출판사측에서 원고료만 지급하고 김운용 교수 독자 번역으로 출간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고로 판권은 개인과 개인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 판권은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국내 출판사가 의뢰해 외국의 출판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갖고 있다. 또한 “원고료만 지불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WPA의 입장이다. 

  

황목사가 출판사측에 본인이 번역한 앞부분 일부분을 보낸 것은 사실이고, 김운용 교수가 이미 이 책을 번역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역을 검토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두 출판사가 가스펠 투데이는 사실에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가스펠 투데이는 충분히 두 출판사의 입장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남신대 김00교수의 입장만을 듣고 기사를 쓴 것이다.   

 

김운용목사는 이미 예배학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전문가로서 번역을 한 것이고, 황00목사는 석사만을 졸업한 상태에서 번역을 하고자 하여 김운용교수가 보기에는 번역이 미흡한 상태였다. 

 

그래서 초고를 보고 번역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 공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독립적으로 번역하여 WPA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그러나 단지 초고를 보낸 것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연구윤리 부정으로 모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 황00씨와 같은 게렛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영남신대 김00교수는 "지적재산을 도둑질 한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해 김운용교수가 지적재산을 도둑질 한 것처럼 평가하였다.  

 

그래서 가스펠 투데이는 김운용교수를 윤리부정으로 몰고갔던 것이다.

 

황00씨는 "2년 전, 그 책이 출판된 것을 알게 됐다. 출간된 책을 확인해보니 문체는 바꾸었지만 전문 용어는 그대로 이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며 "예배학을 전공한 E신학대학교 K 교수에게 포괄적으로 감수를 의뢰, 검증을 진행했더니 초고를 사용했다면, 이미 번역작업의 9할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운용교수의 입장은 다르다.

 

김운용 교수는 황00목사가 1) 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을 진행했고, 2)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공역을 하려고 노력했고, 3) 샐리어스의 신학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공역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홀로 번역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번역한 10여권의 번역서는 제자들에게도 초안 번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 작업했다” “이 또한 나에 대한 많은 공격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 샐리어스의 <거룩한 예배> 판권 계약을 하고 한창 번역중일 때 H 목사님이 자신이 번역중이라며 연락을 취해왔다. 판권이 없는 상황에서 왜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번역의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고생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보기 위해 '공역'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출판사와 협의했다. 이후 H 목사님이 보내온 번역물을 확인해보니 그가 석사 과정에서 저자의 강의를 들었다고 하지만 단 샐리어스의 신학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역이 어려워졌고 기존에 진행하던 대로 내가 모두 번역해야 한다고 판단, 1년 후 출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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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교수가 연구윤리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공역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초고를 보고 공역을 하지 않기로 하고 해석한 부분이 초고를 보낸 사람과 유사하다고 하여 연구부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역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김운용교수의 권리이다. 그런데다가 같은 영어문장이기 때문에 번역이 유사하다고 해서 초고자의 것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영어번역은 번역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을 그대로 베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은 번역에 대한 것이라고 보다는 창작물에 대한 지침이다.

 

공역하기를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초고자의 것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번역과 관련해서 이를 연구윤리부정으로 몰고가기는 쉽지 않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운용 교수책을 출간한 WPA측은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 요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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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대의 한 교수는 김교수가 장신대 교수지원을 하였는데 김운용교수가 교수임용에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제보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기독교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여성상에 대해서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을 토대로 한 통성기도에서 하나님의 여성상을 찾는다는 논문이다. 김운용교수는 김교수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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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book, 00 Kim suggests that in Christian worship female images of God should be provided for worshipping women who are seeking their identities, their self-grammars in God. Kim’s principal concern is how to reveal God’s wholeness and steadfast love to people. If any language diminishes God’s whole image and our identities, we must consider its use in worship critically. Kim’s discovery of the correlation between lamentable situations and divine female images in many religious traditions as well as in the biblical traditions would be appropriate in the practice of TongSungGiDo, a kind of lamenting prayer based on Korean unique emotion, han. Most Korean Christians who are praying within the lamenting spirituality of TongSungGiDo may find the motherly comforts in God’s biblical female images.» (Unyong Kim, Professor of Preaching and Worship,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이 책에서 김00은 기독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여성상은 하나님안에 있는 여성형의 문법인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예배하는 여성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김씨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변함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는가 입니다.

 

어떤 언어가 하나님의 전체 이미지와 우리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그 사용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성서적 전통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적 전통에서 슬퍼 할 수있는 상황과 신성한 여성 이미지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발견한 김씨는 한국 고유의 감정인 한을 토대로 한 통성기도에서 어머니의 위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운용, 장로교 신학 대학 설교 예배 교수)

 

그러나 교단헌법에 하나님의 여성상은 없다. 하나님의 상을 남성, 여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02장 [하나님]
1.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출 3:14), 사랑이시고(요일 4:16), 홀로 한 분이신(신 6:4, 요 17:3, 고전 8:4) 하나님을 믿는다.하나님은 전능하시며(출 15:11, 딤전 6:15), 전지하시며(시 139:1­-4, 롬 8:29), 편재하시고(시 139:1-­10, 행 17:24), 영원하시며(시 90:2, 102:26-­27, 계 10:6), 무한히 거룩하시며(사 6:3, 계 4:8), 무한히 의로우시며(신 32:4, 행 10:34), 무한히 지혜로우시고(롬 11:33­-36, 16:27), 무한히 자비로우시며(출 34:6, 마 5:45), 무한히 선하시며(시 119:68, 눅 18:19), 무한히 자유하시고(시 115:3, 롬 9:14­-21), 그리고 광대하시고(시 145:3), 불변하사(약 1:17) 항상 영광 중에 계신다(왕상 8:11, 롬 11:36).
 

2.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http://www.lawtimes.net/2924

장신대는 죽은 신학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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