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지를 둘러싼 조합과 교회측의 싸움

고등법원, 교회측 손들어 줘

편집인 | 입력 : 2021/06/03 [18:45] | 조회수: 265

 

얼마전에 전광훈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종교부지로 인해 조합측과 소송이 붙어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회측은 신축공사비 358억 원, 기회손실비 110억 원 등 563억 원을 요구했고 조합측은 82억만 주겠다고 했다.

 

북부지법은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자, 조합측은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용역을 동원하여 교인들과 용역들간의 무력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용역들이 쳐들어온 것 자체가 종교단체의 존치를 우선하는 서울시 조례법에 벗어난다.     

 

 

예장통합교단 소속 대전성지교회도 재개발종교부지로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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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지교회 심상효목사는 "종교부지 및 보상협상이 잘 못 진행되면 개교회를 넘어 전체교회에 손실이 있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그는 조합측이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과 도정법에 명시된 1:1대로 기존 건물의 현실적 시각에 상응하는 보상, 이전이 별도 보상의 법규를 무시한 채 교회를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분류하여 턱없는 보상을 산정하여 교회를 빼앗기고 나앉을 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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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목사는 종교부지로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을 참고하라고 노하우까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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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1심에서는 조합측에 패소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75%만 타협이 이루어지면 교회측이 아무리 버텨도 조합측은 용역을 동원하면서까지 강제집행을 한다고 말을 한다. 대전성지교회도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는 행정소송이므로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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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측의 관리처분계획취소 승소판결문도 부착하였다. 고등법원은 1심의 소송을 뒤엎고 "신의 성실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상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위와 같은 협의 등을 통하여 산정한 나름의 합리적인 보상액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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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교회는 조합측과 다음과 같이 협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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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법원은 성지교회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에서는 35억에 명도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59억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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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부분 교회는 1심 명도소송에서는 패소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처분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전성지교회도 결국 승소하여 1심에서는 35억에 명도하라고 판결하였지만 2심에서 59억을 조합측으로부터 받아냈다. 심상효목사는 자신의 교회를 토대로 다른 교회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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