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이사장, 불법모금 재판기일 계속 연기

편집인 | 입력 : 2021/05/30 [08:17] |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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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장경덕목사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무렵 총장선출을 하기 위해 기부금모금법 위반 정식재판을 세번씩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덕목사측은 2021.3.17, 4.21 공판기일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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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벌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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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의 90여개의 교회들은 불법모급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삼경목사측에 보험을 든 것이다. 일단 범죄일람표에 동참한 교회는 최삼경 목사가 비판을 하지않는다. 그래서 무서워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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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대 이사, 전세광, 한재엽, 최정도목사 불법  모금에 동참

 

장신대 이사, 세상의 빛교회 전세광 목사와 장유대성교회 한재엽 목사가 교회와 신앙의  불법모금에 동참하였다. 사실상 한기총에서 이단정죄받은 마리아 월경잉태론자와 삼신론자가 운영하는 신문에 합동교단의 오정호목사까지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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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단 김성로목사는 이단성 거론된 인물, 교회와 신앙은 비판하지 않아

 

장신대 이사인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도 불법모금에 동참했다. 합동교단에서 이단성으로 거론된 한마음침례교회 김성로목사도 동참하였다. 

 

교회와 신앙에서는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미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을 주면 교회와 신앙은 이단정죄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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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덕 이사장은 2015.1.1.부터 2020.4.30.까지 8억 9,718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500만원 벌금이 나오자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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