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교회, 서울 남노회 소속은 불법

남노회장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 총회에 제기할 수 있어

편집인 | 입력 : 2021/03/29 [20:35] | 조회수: 869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15번길에 있는 위대한 교회가 2017년 12월 구리 밀알교회에서 분리되어 구리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노회소속으로 분란에 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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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http://www.greatch.net/)에 나와있는 교회주소는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15번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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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진욱목사와 위대한 교회는 서울 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노회록에 의하면 2018년 12월에 남노회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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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밀알교회에서 정목사를 따라 나섰던 신도들은 서울 남노회소속은 지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을 한다. 

 

한 신도는 정목사의 아버지가 남노회에서 노회장을 하였기 때문에 남노회에 소속했고, 남노회장은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 때문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74회 총회의 노회경계에 관한 특별결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지역 노회에 소속한 교회는 해당지역 노회에 이관한다. 

 2) 앞으로 신설되거나 가입하는 교회는 무지역 노회를 제외하고는 해당지역 노회에 소속한다

 3) 이후 국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더라도 금번 확정된 노회경계를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노회 간에 합의될 경우 경우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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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설되는 교회는 무지역노회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노회에 소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 남노회가 구리시에 위치한 위대한 교회를 받아들인 것은 불법이다.

 

신도들은 서울 남노회장을 상대로 위대한 교회의 서울남노회 가입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외에 최근 위대한 교회가 2017년에 개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선거를 한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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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교회는 적어도 2024년이 넘어서야 장로를 선택할 수 있다. 교단헌법은 무흠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해야 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신설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최소한 7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선거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7.12.10. 주보에 의하면 정진욱목사를 위임목사로 전원박수로 추대하였다. 위임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대한 교회는 당시 당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17. 12. 10 교인들이 당회결의 없이 박수로 결의한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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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노회는 정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남노회의 위임목사는 2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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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목사는 임시목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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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진욱 목사의 지역노회를 벗어난 1) 남노회의 가입은 불법이고, 개척한지 7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 장로선출도 불법이고, 당회없이 신도들끼리 3) 위임목사결의한 것도 불법이다.

 

이것을 무효하기 위해서는 서울남노회장을 상태로 노회가입 무효확인, 장로피택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총회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이름처럼 교회법준수도 위대해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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