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죽고 사는 광주시민교회

법원. 교단헌법과 정관이 충돌하면 정관이 우선

편집인 | 입력 : 2021/03/22 [13:32] | 조회수: 930

담임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등 시벌을 받을 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대표권이 유효하다는 정관을 두었을 때 노회가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을 경우, 임시당회장은 대표권이 무효하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당임목사 제제 규정과 관련하여 총회헌법과 변경 전 정관이 상충하는 바 이러한 경우, 총회헌법이 채무자의 독립성과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변경 전 정관 제1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전 정관이 우선하므로, 변경 전 정관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만호에 대한 목사직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만호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임목사로서 채무자 당회, 공동의회 회장(변경 전 정관 제16조, 제24조) 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광주지법)

 

교단 재판 무용지물

 

교단노회나 총회가 아무리 목사를 면직출교해도 개교회정관에 그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관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개교회가 정관을 수정하여 교단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재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소재열 정관 박사도 교단헌법과 정관이 충돌하면 법원에서는 정관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광주시민교회 사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동광주노회소속 광주시민교회 신만호목사는 정관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다. 동광주노회로부터는 정관에 따라 살았지만, 강서노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죽게 되었다. 밖에서 예배드리는 신도들은 원래 광주시민교인들로서 신목사측을 성토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신목사는 건축과정에서 서로 당회원들과 불렵화음을 하게 되자, 동광주노회에서 면직이 된다. 동광주노회는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만 신만호목사측은 법원을 통하여 승소한다.

 

그리고 다른 교단(합동 해외 총회)에 가입을 하게 된다. 다른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지만 해당교단으로부터 다시 면직을 당한다. 결국 이전교단에서는 정관을 통하여 살았지만 합동 해외 총회에서는 정관대로 면직을 당하게 된다.  

 

동광주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만 법원은 정관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관대로 제제를 받았을지라도 대표권은 여전히 신만호목사에게 있다.

 

그러자 동광주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정관을 변경하자 신만호목사측 신도가 소송하여 승소를 하게 되어 동광주노회는 패소하게 된다. 해당교회 정관때문이다. 

 

  신목사반대측 교인들(동광주노회소속)

 

 

광주지법은 신목사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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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주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변경한 정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동광주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시도를 하였다. "임시당회장이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유고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의 대표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변경전                                                                  변경후


   그러나 광주지법은 동광주노회가 파송한 안현식목사의 담임목사나 대표권, 정관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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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단헌법보다 교회정관 중시 


이유는 법원이 합동교단 헌법보다 광주시민교회의 정관을 우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당임목사 제제 규정과 관련하여 총회헌법과 변경 전 정관이 상충하는 바 이러한 경우, 총회헌법이 채무자의 독립성과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변경 전 정관 제1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전 정관이 우선하므로, 변경 전 정관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만호에 대한 목사직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만호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임목사로서 채무자 당회, 공동의회 회장(변경 전 정관 제16조, 제24조) 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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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담임목사의 권징에 대해 총회법과 교회정관이 상충할 경우, 교회정관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총회가 담임목사를 면직하다고 하더라도 교회정관이 이를 무시하면 권징은 효력이 없게 된다.  

 

광주시민교회 정관, "교단이 치리해도 대표권 변함이 없다"


시민교회 정관 20조 3항은 "본교회 상급기관(노회나 총회)으로부터 담임목사의 신분에 대해 부당한(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법)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민교회 정관 20조 3항

 

광주지법, 부적법한 절차에 따른 면직은 효력정지


신만호목사 반대측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의 소도 기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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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을 받고 신만호목사측은 자신과 반대하는 교인들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끼리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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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꽁꽁 잠가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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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만호목사측은 동광주노회나 교회반대측 교인들의 소에 대해 모두 승소했다. 결국 법원은 신만호목사측의 입장을 들어주었고 교단탈퇴를 정당하게 만들었고, 동광주노회나 반대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승소함으로 교단탈퇴에 성공을 했고, 타교단에 적법하게 가입을 했다. 결국 정관이 신만호목사를 살려주었다. 이후 신만호목사는 정관을 다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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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합동해외총회에서 면직

 

그러나 신목사를 따라갔던 신도들이 신목사의 비리가 발견되자. 신목사를 새로 가입한 교단의 노회에 고소를 제기했다. 신목사는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고 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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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정법상 금고이상이나 벌금 1,000만원에 대한 해석이다. 신만호목사는 선고형으로는 200만원 벌금이지만 실정법상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실명제법)을 한 것으로 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에다 1억원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므로 선고형은 200만원이지만 실정법상으로는 징역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서노회의 입장은  “실정법상 금고 이상이나 벌금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회의 제제가 유효하다” 는 정관에 따라 신만호목사에 대한 판결은 상급치리회의 제재가 정관대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만호목사를 따라갔던 신도들은 새로 이적한 해외장로교(합동) 강서노회에 다음과 같이 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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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강서노회는 "신만호목사를 면직에 처하고 광주시민교회 및 부속건물에 출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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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실정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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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만호목사가 만든 정관대로 합동 해외총회에서의 징계가 유효하다면 신목사는 면직되어 예배당 출입이 불가능하다. 신만호목사는 개혁교단 전남노회에 다시 가입을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본인들에게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교인총회소집통고를 하지 않아 교인총회효력정지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끊임없는 법정투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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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신목사가 법원에서 승소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결국 신목사는 정관에 따라 죽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신목사는 소속교단에서 면직만 되면 교인총회를 하여 교단을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교단 전남노회에서도 면직하면 다시 교단을 탈퇴할지 지켜볼 일이다.

광주시민교회는 지금까지 고신에서 개혁교단, 합동교단, 합동해외 총회, 개혁교단으로 수시로 교단을 옮겨왔다. 광주시만교회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단변경을 하여 교단정체성이 없는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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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개혁-합동-해외 총회-개혁으로 5번째 교단변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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