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사람은 총장이나 총회장에 출마해서는 안돼

전세광목사, 김운용교수는 사퇴해야

편집인 | 입력 : 2021/03/08 [16:52] |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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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한국교회로부터 후원을 거둬들여 범죄집단이 된 교회와 신앙과 관련하여 후원을 하였거나 교회와 신앙의 상임이사인 최삼경이 시무하는 교회에 가서 이단 최삼경을 존경하거나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총회장이나 총장의 자격이 없다. 출마하였다면 과감하게 사퇴해야 한다.

 

A. 전세광목사

 

서울중앙지검은 교회와 신앙에 후원한 교회를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즉 범죄일람표에 오른 교회나 목사들은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후원자들, 교회와 신앙이 범죄하도록 한 간접적 공범

 

이번 부총회장이 출마한 전세광목사는 범죄일람표에 수록되어 있다. 불법인줄 모르고 후원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법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범죄일람표에 오른 교회의 담임목사가 총회장에 나서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거룩한 총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총회장후보에 나오려면 범죄일람표에 오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불법적인 후원에 동참함으로 인해 교회와 신앙이 범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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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김운용교수

 

이단(삼신론자, 월경론자)앞에만 서면 기가 죽는 사람이 총장자격 있나?

 

장신대 총장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집단 교회와 신앙의 실질적인 오너 최삼경이 시무하는 교회에 가서 이단성이 있는 최삼경목사를 존칭하는 것은 장신대 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단앞에만 서면 기가 죽는 사람이 경건과 학문의 전당인 장신대 총장이 된다면 장신대는 이단앞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김운용교수가 장신대 총장이 된다면 최삼경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은 정통교리로 변할 것이다. 

 

 

장신대 설교학 김운용교수는 2019. 6. 9. 한기총에서 중세에서 가장 악한 이단이라고 칭한 최삼경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와서 빛과 소금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붙잡혀서 힘차게 달려왔다"고 하면서 "멋진 사랑의 이야기를 써왔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최삼경목사 앞에만 서면 기가 죽는다고 했다. 그러나 최삼경은 한국교회를 농락한 사람이다. 한국교회를 농락한 사람을 "멋진 사랑의 이야기를 써왔다"고 하는 것은 총장으로서의 영적, 지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농락한 최삼경

http://www.lawtimes.net/2690

 

불경건과 학문

 

더군다나 김운용교수는 경건과 학문이 아니라 불경건과 학문을 추구하여 장신대의 정신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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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범죄집단)은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후원을 10년 동안 15억 이상 받은 범죄 집단이다. 

 

▲ 서울 지검

 

 교회와 신앙은 돈먹는 하마였다.

 

  돈먹는 하마


그들은 이단감별을 갖고 쩐의 전쟁을 한 사람이다. 남광현은 빚과 소근교회의 장로이다. 기사를 쓰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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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는 최삼경의 음성을 들어보자.

 

1억을 주지 않자 최삼경은 이인강측을 협박한다. 이것이 교회와 신앙의 실체이다.   

  

 

이러한 자가 한국교회의 이단감별을 하였으니 한국교회는 최삼경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특히 통합측 이대위는 총신대학원의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최삼경에게 농락당했다. 

 

박종순, 정영택, 최기학 전 총회장들은 최삼경을 사실상 비호했다. 최기학 목사는 자신의 아들이 최삼경교회에서 부목사 활동을 하게 하였다.  

 

빚과 소근교회는 이단교리, 부동산 투기, 사무장 병원운영, 불법모금, 설교조작, 이단조작, 이단협박의 당사자가 시무하는 범죄집단의 교회로 전락했다.

 

심지어 이재록한테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책을 팔아먹기도 하였다.  돈만 주면 이단도 정통으로 변한다. 그러나 정통도 돈을 안주면 이단으로 변한다. 

 

이것이 최삼경의 실체인데, 이러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장신대 총장으로 되는 것은 장신대가 이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작은 최삼경의 은사 

 

최삼경은 설교날자를 두번씩이나 조작하기도 했다. 조작은 그의 은사였다. 설교조작, 이단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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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개의 설교는 2017년, 2018년의 설교이다.

 

▲     ©편집인

 

 

 

 적반하장식 협박

 

최삼경은 돈을 요구한 시무장로 남광현을 비판하지 않고 돈을 준 이인강측을 그냥두지 않겠다고 적반하장식 협박을 하었다. 전광훈목사에게는 5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교회와 신앙, 이인강목사에게 1억 이상 금품 요구

 

전광훈 목사, 돈안주면 이단

 

전광훈목사는 최삼경이 돈을 요구(5억)했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이단이라고 글을 쓴다고 했다. 돈을 안주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목사는 이단으로 밥먹고 사는 이단팔이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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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정통, 정상교회

 

광성교회에서는 김창인목사가 3억을 주니 한번도 광성교회 김창인목사를 비판한 적이 없다. 

 

 광성교회 4억 후원

 

돈안주면 윤리적 비난, 이단이라도 돈주면 비판하지 않아


명성교회는 5,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계속 비판을 하였다. 서울교회도 이단대책비를 주지 않으니 계속해서 이종윤목사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부활교리가 문제가 되었던 춘천 한마음교회나 이재록은 돈을 주니 이단이라도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록측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았다.   

 

이재록 1,600만원 교회와 신앙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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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주면 이단조작

 

 돈을 주지 않으면 조작이라도 해서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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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처럼 범죄를 한 최삼경에게 후원한 교회의 목사나 존경을 표현한 사람은 총회장이나 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 범죄집단에 후원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http://www.lawtimes.net/2742

범죄집단(교회와 신앙)에 후원하는 것은 범죄

기부금 끊어야....교회와 신앙에 후원한 교회는 범죄일람표에 명단 게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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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신앙은 지난 10년 동안 약 15억에 해당하는 불법 후원금을 거두어 들였다. 2015-2020년까지 약 9억을 거두어 들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도 약 6억 이상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020년 형제48749호

 

 

초기에 이단감별과 이단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에 수십억을 거두어 들였지만 나중에는 이단사역을 하지 않고 최삼경과 본인을 대적하거나 교리가 아닌 윤리적인 입장을 갖고 수십억을 거두어 들여 선정적인 비판을 하였다.

 

범죄일람표에 나오지 않은 교회들은 무차별적 비판을 한다. 최삼경은 범죄일람표에 나온 교회들에 대해 비판한 교회나 목사는 없다. 모두 보험을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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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든 교회들은 한 교회나 목사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 최기학. 류영모목사도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알파 12로 벌써 이단으로 정죄하였을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이단성에 문제가 된 춘천 한마음교회(김성로)도 후원을 하니 이단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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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동참한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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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단 감별사 최삼경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이상 더 비판을 하여 교단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정작 비판을 당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삼경 자신이었다.

 

자신의 죄악이 탄로날까봐 다른 사람들을 적반하장식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던 것이다. 김삼환, 이종윤, 전광훈 목사등이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교리나 이단과 상관이 없다. 정직 이단은 최삼경이었다. 

이단은 최삼경, 적반하장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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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마리아월경잉태론



 

 

 

특히 10년동안 주무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후원금을 거두어 들인 것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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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회와 신앙은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낸 교회들은 대부분 범죄에 공범의 역할을 한 것이다. 

 

만일 계속해서 후원금을 낸다면 다시 2021년 후원교회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예장통합 한국교회는 교회와 신앙은 15억이상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범죄집단인 만큼, 범죄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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