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원전을 둘러싼 여당관계자들의 의견표현과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발전소와 관련된 USB 건네져

편집인 | 입력 : 2021/02/01 [07:06] | 조회수: 289

현재 여당과 야당은 산자부 직원들의 북한 원전발전소설립으로 인한 삭제된 파일의 복구로 인해 뜨거운 논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도보다리에서 건네준 USB는 사실이다. 그 내용에 대한 의견표현이 각각이다. 국민의 힘은 USB에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원전의 ‘o’자도 없다"며 반박했다. 그렇다면 원전의 'O'도 없다는 것은 청와대가 입증해야 한다. 이미 산자부공무원의 복구파일에서 북한관련 원자로 건설파일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1) 산자부공무원의 파일

 

산자부직원들이 삭제한 파일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친방안의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청와대의 입장이라면 산자부직원들의 개인 소행으로 꼬리짜르기를 하고 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검사의 공소장에는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이다.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격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상세한 파일이 담겨 있고, 산자부공무원들만의 힘갖고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이다. 

 

▲     ©편집인

 

2) 청와대의 입장-발전소 건설내용은 있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놓고 의전팀 조환기 관계자는 USB자체가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USB는 있다고 하여 조원진의 말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비판에 격노하며 “아무리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서로의 입장만 갖고서 왈가왈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을 법정의 증언대에 세워 사실학인을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구속된 공무원들의 입과 그들이 만든 파일의 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으로서 청와대나 여당관계자들의 의견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합리적 의심이 중요하다. 합리적 의심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설득력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의견표현의 대립이 아니라 증거의 대립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청와대 이적행위는 허위 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최소한의 사실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김종인대표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으로 김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   

조비서관이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USB 전달’ 자체를 부정했다가 조 비서관은 중앙일보를 등을 통해 “도보다리 회담 때 (USB를) 건넸다는 데 대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하여 USB가 김정은에게 건너간 것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나 조비서관은  발전소 내용이 담긴 USB가 김정은에게 건너간 것은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산자부공무원들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북한 원전발전소를 설립하고 기획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간첩활동이거나 이적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 어디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신재생 관련 발전소 건설 및 북한의 화력 발전소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o’자도 없다는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청와대가 해야 한다. 의견표현만 갖고서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과 야당은 팩트에 입각하여 원자력 발전소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화력발전소건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화력발전소건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더이상 주장이나 의견표현은 의미가 없다.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표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핵심점 역할을 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 어디에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의견표현을 했다. 

또 다른 여권의 한 핵심 인사도 “원전은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북한에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당장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결국은 수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인데 원전은 맥락에도 맞지 않는다”고 의견표현을 했다. 일한 의견표현은 가치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실의 영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간 발전시킬 수 있는 신경제의 모델을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북한원전발전소설립계획은 산자부 공무원들의 소행이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모든 것이 가려져야 할 때이다. 만일 검찰의 기소대로 청와대의 북한원전설립이 사실관계로 된다면 청와대는 이적행위를 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문제인 대통령 역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전광훈목사의 간첩 발언
 
최근 전광훈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였지만 무죄로 판결이 난 바 있고 석방되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간첩설을 주장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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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와의 관계
 
원자력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연로봉에서 대량의 플로토늄을 검출할 수 있고, 이 플로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이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방사능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질량을 잃으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러 질량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등 질량수를 붙여 부른다.
 
이들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원자핵이 2개 이상으로 쪼개지며 중성자와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분열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원자폭탄은 핵분열을 통하여 만들고, 수소폭탄은 핵분열과 핵융합을 토대로 만든다. 여기에 우라늄과 플로토늄이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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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만드려면 농축기술 필요
 
따라서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235를 농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해 무게 차이가 나는 우라늄238과 우라늄235를 분리하는 원심분리법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소량인 15kg의 우라늄235를 얻으려면 1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5년간 풀가동해야 한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농축기술을 확보했다.
 
플루토늄239는 이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퓨렉스법’이라는 공정으로 얻는다. 핵연료봉을 잘게 잘라 질산으로 연료부분을 녹인 후 인산트리부틸이라는 용매로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원자력센터 강정민 박사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폐연료봉 8000개는 재처리시설을 통해 133일이면 22.5~27kg의 플루토늄239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해주면 이들은 바로 폐연로봉을 통하여 플로토늄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있는 것이다. 만일 법원에서 북한원전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전광훈목사로부터 간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핵분열폭탄의 원리와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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