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최삼경 사무장병원운영 인정
검찰의 처분, 수긍한다
편집인 | 입력 : 2021/01/21 [11:28] | 조회수: 563
서울고등법원이 최삼경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기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최삼경의 사무장병원운영기사(기독공보기사)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즉 최삼경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음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최삼경의 사무장병원운영을 인정하였다.
앞서 서울지검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히 합리적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11835 불기소처분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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