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최삼경 사무장병원운영 인정

검찰의 처분, 수긍한다

편집인 | 입력 : 2021/01/21 [11:28] | 조회수: 563

서울고등법원이 최삼경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기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최삼경의 사무장병원운영기사(기독공보기사)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즉 최삼경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음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최삼경의 사무장병원운영을 인정하였다.  

 

  © 편집인

  © 편집인


앞서 서울지검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히 합리적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11835 불기소처분이유서

 

 

 

 

http://www.lawtimes.net/2416




 

http://www.lawtimes.net/2647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