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총장후보들, 교단헌법과 총회결의 준수여부, 박사논문 검검해야

적어도 장신대 총장이라면 교단의 정체성, 신조, 헌법, 총회결의 기준에 일치해야

편집인 | 입력 : 2021/01/19 [04:10] | 조회수: 529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인선이 금년 3월에서 4월말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역대 임성빈총장이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전국남선교회연합회에서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임총장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기 때문이다.

 

장신대의 설립목적은 총회직할하에서 성경적 신학에 기초하고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의 지도자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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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정관의 제1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신학과 기독교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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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총장은 장로회신조와 총회헌법에 기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마한 것이다. 총회헌법 26조는 동성애자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제26조 [직원 선택]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손은실교수는 채플실에서 2018.9.21 노골적으로 동성애 발언을 한 바 있다지만 임총장은 계속 손교수를 장신대 조교수로 인준을 해와 총회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http://www.lawtimes.net/1602

 

이외에도 명성교회건과과 관련하여 총회결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총회임원회는 2020. 11. 26일 주관하는 "제 4회 총회결의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제하의 세미나는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총회의 결의와 노력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총회결의에 전적으로 반하는 모임을 주관하거나 장소를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교회 총장과 관련 교수들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총회결의를 존중하여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했다. 

 

 

 

그러나 임총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교수들이 총회결정을 위배했다. 요약하면 차기 총장 될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총회결의를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논문이 장신대의 설립목적에 일치해야 한다. 장신대가 총회의 위탁교육기관이듯이 총회결의에 벗어나는 사람은 장신대 총장이 될 수 없다.

 

그런데다가 장신대 교수들이 신학적 입장이 교단의 신조와 교리를 벗어나 있다. 비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다보니 카톨릭, 자유주의, 비장로교, 비개혁주의, 친통일교(부산장신 탁지일), 민중신학(한일 장신 구춘서), 토마스 아퀴나스(장신대 손은실), 한의 치유는 구원(장신대 이상학), 천주교영성 등으로 논문을 써, 이러한 논문은 사실상 장로교정체성과 상관이 없는 논문들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장신대 총장후보들의 논문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총장인선위원회는 장신대 총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총회헌법과 신조준수 여부, 2) 총회결의 준수여부, 3) 총장후보자의 논문이 장로교단의 신학과 헌법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자들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장신대 총장이 되려면 이사들은 총장후보가 무슨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  더이상 탁지일이나 구춘서, 이상학, 손은실교수와 같은 논문으로는 장신대에서 가르쳐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의 신조와 헌법에 맞지 않은 논문을 쓰거나 총회헌법과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총장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장신대 이사회는 차기 총장인선에 대해서는 학연과 지연을 떠나 총회헌법과 결의를 준수하고 그의 학문적 업적물이 총회헌법에 일치하는 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사회의 결정으로만 총장이 인준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이다.      

 

 

http://www.lawtimes.net/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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