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동북노회는 최삼경 기소제기 여부 결정해야

허위사실 유포, 총회결정 불복 등으로 고발당해

편집인 | 입력 : 2021/01/17 [10:48] |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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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피소된 최삼경건에 대해 서울동북노회에서 헌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명령하였다. 서울동북노회는 최삼경고발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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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사자인, 새문안교회 이경의 집사는 최삼경이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교회와 신앙)에 자신은 윤리적, 교리적,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등 1)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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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회분립과 관련 총회결정에 반발하고, 3) 코로나확진판정이후 설교날자를 조작하고,

 

날짜조작은 다음과 같다.

 

빚과 소근교회 최삼경목사가 '마리아의 성탄'이라는 2020.12.13. 설교와 2020. 12.06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설교는 실제 2년, 3년 전의 설교를 그대로 내보냈다. 이는 대교인 사기극이다. 2년 전, 3년 전의 설교를 2020년 12월 설교인 것 처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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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설교는 2018.12.2 설교

 

2020.12.6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설교는 2018.12.설교한 것으로 재탕의 설교가 아니라 재방송의 설교인데 마치 2020. 12. 6. 설교인 것처럼 하여 빚과 소근교회는 대교인사기극을 행한 것이다. 교인들을 속인 것이다.  교인들에게는 2년, 3년전의 설교라고 광고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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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의 성탄'이라는 설교는 2017.12.24 설교


2020. 12.13.'마리아의 성탄'이라는 설교는 2017. 12. 24. 설교인 것으로 나타나 날자를 조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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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10년 동안 거액의 불법모금을 하였고,

 

http://www.lawtimes.net/2654

교회와 신앙의 대교회사기극, 10년동안 불법으로 15억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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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아가 90여개의 교회들이 불법후원 범죄에 참여하여 죄를 짓게끔 하여 최삼경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삼경은 그동안 불법으로 10년 동안 교단의 불법후원금을 받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끼쳐왔다. 교회와 신앙은 광성교회 4억, 명성교회 4천 5백만원, 90여개교회로부터 10년 동안 불법으로 15억을 받아왔다. 현재 90여명의 예장통합 목사들이 이름이 범죄일람표에 올라가 있다.   

 

장경덕, 고형진, 서정오, 김형준, 최삼경, 김동엽, 최기학, 전세광, 진희근, 함택, 한재엽, 주승중, 황성은, 주현신 등 9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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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에 수록된 교회와 목사들은 다음과 같다. 적극적으로 명성교회의 반대편에 선 교회의 목사들은 대부분 범죄일람표에 수록되어 있다.  범죄에 사실상 공범이 된 셈이다. 

 

  2015년 범죄에 협력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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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2590

최삼경의 존재감과 대교회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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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경의 집사는 서울동북노회에 고발을 하였지만 서울동북노회가 고발장 조차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총회에 위탁재판을 요청하였더니 총회는 동북노회가 기소와 재판절차를 준수하라고 고발장을 회송했다. 

 

최삼경은 부산동노회 김창영목사가 고발한 이후 다시 고발을 당해, 앞으로 서울동북노회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의 집사는 서울동북노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다시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뜻을 비추기도 하여 최삼경목사에 대한 재판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삼경은 금년이 은퇴인데 권징처분을 받고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면직 은퇴도 무시하지 못한다. 현재로서 명백한 범죄가 드러난 이상, 무죄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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