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외조모, 아동학대방조, 살인방조로 고발당해

외조모, 정인이의 생명보다 장하영의 유방확대가 더 중요

편집인 | 입력 : 2021/01/12 [10:20] | 조회수: 479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인양 양모 장하영씨의 어머니 B씨(포항 제자들 교회 목사 사모이자 유치원 원장)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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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의 외조모와 외조부는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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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영씨의 모친은 제자들교회에서 운영하는 동그라미 어린이집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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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장의 고발이유는 장하영의 유방확대수술은 도우면서 정인이의 신체적 학대는 인지하였을 텐데 피고발인은 피해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인이의 외조모는 정인이의 생명보다 장하영의 유방확대가 더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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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장은 외조모가 장하영씨의 유방확대수술의 회복은 도우면서 정인이 양부모의 학대를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2020. 9. 23. 바로 전날인 2020. 9. 22.경 장하영은‘남편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이 무렵 서울 화곡동쪽에 위치한 장하영과 안성은의 집에 상주하며 장하영의 유방확대수술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아이의 양모인 피의자 장하영과 동거하면서 장하영이 입양아를 심하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피해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장하영의 회복만을 도움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장하영과 안성은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장하영씨의 유방확대를 하는 동안 정인이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다. 정인이는 장하영씨의 유방확대보다 못한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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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장의 고발장은 다음과 같다.

  

 

                                         고 발 장

 

고 발 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피고발인    ***
      
죄명          아동학대방조
                 살인방조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동법 제71조 제2호,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동법 제32조 제1항 위반 등의 죄로 고발을 제기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간의 관계

 

고발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영유아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지고 학술교류와 소아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표명과 대국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집단입니다.

피고발인 ***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 사건의 피고인인 장하영의 모(母)이며 상피고인인 안성은의 장모입니다.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 사실

 

가. 아동복지법 위반

 

(1) 관련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① 피고발인 ***의 딸 장하영과 사위 안성은이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 바‘정인이 사건’, 즉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입양모와 입양부가 입양한 8개월 여아를 장기간 학대를 가한 끝에 해당 피해 아동 '정인'(사망 당시 16개월)이 사망한 사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숨진 입양아의 아동학대 신고 처리 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피해 아동에 대한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2020. 9. 23. 바로 전날인 2020. 9. 22.경 장하영은‘남편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이 무렵 서울 화곡동쪽에 위치한 장하영과 안성은의 집에 상주하며 장하영의 유방확대수술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③ 그리고 다음날인 2020. 9. 23. 피고발인은 거의 약 2달 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습니다. 이날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④ 사실 이 무렵 입양아의 상태는 한창 성장기의 아이가 체중감소가 오는 등 영양이 몹시 부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낯빛 또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모인 피의자 장하영과 동거하면서 장하영이 입양아를 심하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 하였을 것입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피해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장하영의 회복만을 도움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장하영과 안성은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발인이 당시 ** **에서 ***** 어린이집의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위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나. 살인방조

 

(1) 관련 법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위 2. 가. (2)에서 보듯이, 피해 아동이 양부모인 장하영과 안성은에 의하여 살해당하여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결국 피해 아동이 만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사망에 이르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발인에게는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고발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 고발을 제기하는 바이오니, 부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셔서 피고발인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1. 1. 1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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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영이 가슴확대 수술을 받을때 장하영의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하영이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는 장하영의 모(母)를 아동학대방조, 살인방조 혐의로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     ©편집인

 

 

  이 사람은  아이들을 하루종일 보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정인이 상태를 몰라봤을 리가 없습니다.

* 이 땅에서 정의가 분명하게 실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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