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 장경덕목사, 불법기부금 모집으로 500만원 벌금

교회와 신앙, 지난 10년 동안 불법모금으로 신문사 운영

편집인 | 입력 : 2021/01/07 [21:50] | 조회수: 1461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이자 교회와 신앙의 발행인이며 최삼경목사의 처남인 장경덕목사가 2015-2020년까지 불법으로 수억의 기부금을 수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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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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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각교회로부터 후원금을 수억씩 모금하여 불법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왔다. 실제적 운영은 최삼경이 해왔다.  

 

교회와 신앙은 그동안 각교회로부터 불법후원을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변호사가 있으면서도 불법후원금 받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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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법으로 교회와 신앙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최삼경과 다음의 이사들은 책임을 지어야 한다. 

 

편집인은 투기를 일삼고, 설교날자를 조작하고, 사무장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고, 최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고, 방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교리적으로 삼신론자이며 월경잉태론자인 최삼경이었다.  결국 불법후원금을 받으면서 교회와 신앙을 유지해 온 것이다.   

 

http://www.lawtimes.net/2590

 최삼경의 존재감과 대교회사기극

 

교회와 신앙 이사들은 각교회로부터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아 불법적으로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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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불법으로 모금한 교회명단(장신대 이사 포함)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명성교회를 반대한 교회이고, 장신대이사들이 불법모금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들이 불법후원을 하면서도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외친 것이다. 내로남불이었다. 다음의 교회들은 교회와 신앙에 불법후원을 하였다. 교회와 불신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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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net/2180

 교회와 신앙, 불법 기부금 모집 의혹

   

http://www.lawtimes.net/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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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imes.net/2086

삼신론적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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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금교회 vs. 빚과소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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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8000만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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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의 대교단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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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의 사무장병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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